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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험은 보험증권(가입증명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가입증명서)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유익했던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했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비용
1. 의료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2. 경호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200만 원(1청구당) / 400만 원(연간 총 보상한도))
3. 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원)
4.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
5. 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원)
6.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원)
7.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원)
8. 의료사고 관련 가처분 신청 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00만 원)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500만 원 이하: 10%
500만 원 초과: 15%
1,000만 원 초과: 20%
2,000만 원 초과: 25%
3,000만 원 초과: 30%
지급 보험금은 부대비용(손해조사비, 자문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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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험은 보험증권(가입증명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가입증명서)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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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비용
1. 의료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2. 경호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200만 원(1청구당) / 400만 원(연간 총 보상한도))
3. 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원)
4.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
5. 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원)
6.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원)
7.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원)
8. 의료사고 관련 가처분 신청 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00만 원)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500만 원 이하: 10%
500만 원 초과: 15%
1,000만 원 초과: 20%
2,000만 원 초과: 25%
3,000만 원 초과: 30%
지급 보험금은 부대비용(손해조사비, 자문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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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험은 보험증권(가입증명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가입증명서)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유익했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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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비용
1. 의료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2. 경호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200만 원(1청구당) / 400만 원(연간 총 보상한도))
3. 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원)
4.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
5. 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원)
6.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원)
7.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원)
8. 의료사고 관련 가처분 신청 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00만 원)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500만 원 이하: 10%
500만 원 초과: 15%
1,000만 원 초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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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은 부대비용(손해조사비, 자문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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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2. 경호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200만 원(1청구당) / 400만 원(연간 총 보상한도))
3. 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원)
4.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
5. 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원)
6.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원)
7.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원)
8. 의료사고 관련 가처분 신청 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00만 원)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500만 원 이하: 10%
500만 원 초과: 15%
1,000만 원 초과: 20%
2,000만 원 초과: 25%
3,000만 원 초과: 30%
지급 보험금은 부대비용(손해조사비, 자문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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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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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2. 경호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200만 원(1청구당) / 400만 원(연간 총 보상한도))
3. 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원)
4.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
5. 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원)
6.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원)
7.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원)
8. 의료사고 관련 가처분 신청 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00만 원)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500만 원 이하: 10%
500만 원 초과: 15%
1,000만 원 초과: 20%
2,000만 원 초과: 25%
3,000만 원 초과: 30%
지급 보험금은 부대비용(손해조사비, 자문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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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비용
1. 의료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2. 경호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200만 원(1청구당) / 400만 원(연간 총 보상한도))
3. 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원)
4.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
5. 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원)
6.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원)
7.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원)
8. 의료사고 관련 가처분 신청 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00만 원)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500만 원 이하: 10%
500만 원 초과: 15%
1,000만 원 초과: 20%
2,000만 원 초과: 25%
3,000만 원 초과: 30%
지급 보험금은 부대비용(손해조사비, 자문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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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 배상보험 등
외국인환자유치 배상보험
등록 갱신 시마다 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유치업자 의무 |
| 보장 범위 | 외국인환자 진료 중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합의금 |
| 법정 최저 보상한도 | 1억원 (법령 기준) 권장 2~5억 |
| 보험 대상 환자 | 국내에서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 (관광 목적 포함) |
| 자기부담금 | 없음 또는 소액 (상품 유형별 상이) |
| 보험 기간 | 1년 (유치기관 등록 갱신 주기 맞춤 설계) |
| 특약 옵션 | 통역 과실 담보 / 이송비용 담보 / 귀국 지원비 담보 |
-등록 갱신 시 보험증권 제출 필수
-의료기관과 동일한 법적책임 적용
화재보험(재산종합)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 해당하며, 화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한 건물이 특수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기준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특수건물 및 화재·재산위험에 대비하려는 병·의원 |
| 보장 범위 | 화재·폭발·낙뢰·태풍·홍수·지진 등으로 발생한 건물 및 재산손해 보장 |
| 의료 장비 | MRI·CT·초음파·수술장비·의료기기 등 고가 의료장비 담보 가능 |
| 시설 복구 | 건물·인테리어·집기비품·의약품·전산장비 등의 재산손해 및 복구비용 보장 |
| 휴업 손해 | 화재 등 사고로 진료가 중단된 기간의 영업손실 보장(특약) |
| 배상 책임 | 화재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 맞춤 설계 | 병원 규모와 자산가액에 맞춘 보장한도 설계 |
폭넓게 보장합니다.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승강기배상보험
병·의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승강기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설치·운영하는 병·의원 |
| 보장 범위 | 승강기 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 가입 단위 | 승강기 1대별 가입 |
| 법정 보상한도 | 사망 8천만원 이상 / 재산손해 사고당 1천만원 이상 / 부상·후유장해 법정 기준 |
| 권장 설계 | 이용객이 많은 병원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보상한도 권장 |
| 법적 의무 | 승강기 설치 의료기관은 의무가입 대상 |
가스배상보험
다만, LPG 저장능력 250kg을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또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LPG 저장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운영하는 병·의원 |
| 보장 범위 | 가스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 배상 |
| 가입 기준 | LPG 저장능력 250kg 초과 시설 등 법령 대상 |
| 의무 대상 |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
| 일반 의원 | 도시가스만 사용하는 의원·치과·한의원은 대부분 의무가입 대상 아님 |
| 법적 의무 | 관련 시설 운영 시 의무가입 |
주차장영업배상보험
일반 평면주차장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16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병·의원 |
| 보장 범위 | 기계식주차장 사고로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 손해 배상 |
| 가입 단위 | 기계식주차장 1기별 가입 |
| 법적 보상한도 | 사망 1억5천만원 이상 / 재산손해 사고당 1천만원 이상 |
| 가입 제외 | 일반 평면주차장은 의무가입 대상 아님 |
| 법적 의무 | 기계식주차장 설치 의료기관 의무가입 |
개인정보보호배상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대부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대형 의료기관이나 의료법인은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가입 대상 의료기관 |
| 보장 범위 | 개인정보 유출·분실·훼손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 의무 기준 |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보유 |
| 보장 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사고대응 비용 |
| 일반 의원 | 대부분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가입 권장 |
| 사이버 위험 대응 | 랜섬웨어·해킹 등 개인정보 사고 대비 |
영업배상보험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병·의원 및 의료시설 운영자 |
| 보장 범위 | 병원 시설 관리 중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 |
| 보장 장소 | 대기실·복도·주차장·계단·편의시설 등 |
| 주요 사고 | 미끄러짐·낙상·시설물 파손·누수 등 |
| 법적 의무 |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며 임의보험 |
| 권장 대상 | 환자와 보호자의 출입이 많은 모든 의료기관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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