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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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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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전년도가입증명서(전년도 가입시)
의사면허증 -
03
신청서 접수신청서 + 동의서 + 필수서류
- 팩스 02-6944-9440
- 이메일 korea9436@kakao.com
상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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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사할인
최대 35%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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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 교정, 임플란트 등
진료 유형별 상품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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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보상한도
최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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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연장담보 60일
대진의 년간 30일
동 보험은 보험증권(가입증명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가입증명서)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유익했던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했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비용
- 의료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보상한도액 4백만/5백만 선택가능_자기부담금 10만원)
2.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3.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4.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5.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6.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_최대 15일)
7.초빙의/마취의 보장 (보상한도액 5,000만_자기부담금 1백만)
8.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부장 (보상한도액 1억_자기부담금 1천만)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1천만 원 미만: 10%
1천만 원 초과~2천만원 미만: 20%
2천만 원 이과: 25%
지급 보험금은 부대비용(손해조사비, 자문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한 진료 범위 내에서 의료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임플란트·교정 포함 여부와 자기부담금 등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방어비용과 초빙의·마취의 보장은 해당 특약을 선택해야 하며,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 등은 보장 가능 여부와 별도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진료의 과실과 환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인정되는 손해에는 추가 치료비·일실수입·후유장해 손해·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료 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특약, 가입 인원과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갱신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이력과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상담이나 사고 접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조사·의료자문·손해사정·합의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우선하면서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 지급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대표원장의 가입만으로 모든 의료진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봉직의·공동원장과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초빙의·마취의 또는 신규 의료진은 추가 등록이나 특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실 낙상은 시설배상책임 담보를, 폭행·기물파손·진료방해는 경호비용·파괴행위·휴업손해 등 관련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나 모든 휴업손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별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단순진료, 부인과 수술, 분만·제왕절개 등 실제 진료 범위에 따라 6개 진료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 시 시행하는 진료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분만행위의 의료과실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뇌성마비 등의 결과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 사고·청구 구분과 보상한도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진단·추적관찰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업무가 담보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약관상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특약에 따른 비용 보장은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다만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중증장애 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사를 거쳐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합병증이 대상은 아니며, 사고 유형별 보상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배상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의료기관 부담금인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손해를 약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배상책임은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부담금이 1억 5천만원이고 배상액이 3억원이라면, 고액 배상보험은 초과분인 1억 5천만원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한도·자기부담금에 따라 처리되며, 기존 보험이 없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 조사, 의료자문, 손해사정, 합의·조정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와 응급조치를 우선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진료기록·태아감시 기록·영상·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환불 약속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임의로 약속하거나 지급한 금액은 전액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발생한 감염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신고 전에 가입해야 하며, 운영 중에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보장 대상과 가입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용자 1명당 보험금액 기준은 사망 1억 5천만원, 감염·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에 따라 지급하며, 사망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봅니다.
감염·부상 치료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도의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단사고에 대비해 피해자별 한도뿐 아니라 계약의 총보상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한도를 초과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사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 중 감염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소·발병 시점, 검사 결과, 같은 시설의 감염 사례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과 감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시설 관리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돌봄·시설 관리 사고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업행위에 따른 사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 약관에는 전문직업행위 관련 면책이 있으므로, 직원의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 규모, 보장 항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사고 이력과 보험사의 인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시설 면적·운영 현황, 기존 보험증권과 사고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의 진료와 필요한 이송을 우선하고, 감염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건강기록부, 입·퇴소 내역, 근무·소독 기록과 검사 결과 등도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배상책임 인정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료 환불과 법률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자발적으로 환불하거나 약속한 금액 전부가 보험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원 자체의 휴업손실·예약 취소 손실도 별도 담보 없이 자동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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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확인/상담안내문 확인 후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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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작성 -
※ 필수 제출서류
안내문 확인&상담완료 시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의사면허증"
"전년도가입증명서(전년도 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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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식 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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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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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진료, 분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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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보상한도
최소5천만원~최대 5억
동 보험은 보험증권(가입증명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가입증명서)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유익했던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했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비용
- 의료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보상한도액 4백만/5백만 선택가능_자기부담금 10만원)
2.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3.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4.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5.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6.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_최대 15일)
7.초빙의/마취의 보장 (보상한도액 5,000만_자기부담금 1백만)
8.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부장 (보상한도액 1억_자기부담금 1천만)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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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1천만 원 미만: 10%
1천만 원 초과~2천만원 미만: 20%
2천만 원 이과: 25%
지급 보험금은 부대비용(손해조사비, 자문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한 진료 범위 내에서 의료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임플란트·교정 포함 여부와 자기부담금 등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방어비용과 초빙의·마취의 보장은 해당 특약을 선택해야 하며,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 등은 보장 가능 여부와 별도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진료의 과실과 환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인정되는 손해에는 추가 치료비·일실수입·후유장해 손해·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료 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특약, 가입 인원과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갱신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이력과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상담이나 사고 접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조사·의료자문·손해사정·합의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우선하면서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 지급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대표원장의 가입만으로 모든 의료진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봉직의·공동원장과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초빙의·마취의 또는 신규 의료진은 추가 등록이나 특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실 낙상은 시설배상책임 담보를, 폭행·기물파손·진료방해는 경호비용·파괴행위·휴업손해 등 관련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나 모든 휴업손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별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단순진료, 부인과 수술, 분만·제왕절개 등 실제 진료 범위에 따라 6개 진료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 시 시행하는 진료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분만행위의 의료과실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뇌성마비 등의 결과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 사고·청구 구분과 보상한도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진단·추적관찰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업무가 담보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약관상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특약에 따른 비용 보장은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다만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중증장애 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사를 거쳐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합병증이 대상은 아니며, 사고 유형별 보상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배상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의료기관 부담금인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손해를 약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배상책임은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부담금이 1억 5천만원이고 배상액이 3억원이라면, 고액 배상보험은 초과분인 1억 5천만원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한도·자기부담금에 따라 처리되며, 기존 보험이 없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 조사, 의료자문, 손해사정, 합의·조정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와 응급조치를 우선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진료기록·태아감시 기록·영상·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환불 약속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임의로 약속하거나 지급한 금액은 전액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발생한 감염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신고 전에 가입해야 하며, 운영 중에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보장 대상과 가입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용자 1명당 보험금액 기준은 사망 1억 5천만원, 감염·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에 따라 지급하며, 사망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봅니다.
감염·부상 치료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도의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단사고에 대비해 피해자별 한도뿐 아니라 계약의 총보상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한도를 초과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사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 중 감염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소·발병 시점, 검사 결과, 같은 시설의 감염 사례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과 감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시설 관리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돌봄·시설 관리 사고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업행위에 따른 사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 약관에는 전문직업행위 관련 면책이 있으므로, 직원의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 규모, 보장 항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사고 이력과 보험사의 인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시설 면적·운영 현황, 기존 보험증권과 사고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의 진료와 필요한 이송을 우선하고, 감염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건강기록부, 입·퇴소 내역, 근무·소독 기록과 검사 결과 등도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배상책임 인정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료 환불과 법률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자발적으로 환불하거나 약속한 금액 전부가 보험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원 자체의 휴업손실·예약 취소 손실도 별도 담보 없이 자동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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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확인/상담안내문 확인 후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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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확인&상담완료 시 청약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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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가입증명서(전년도 가입시)" -
03
청약서 접수- 팩스 02-6944-9440
- 이메일 korea9436@kakao.com
상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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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산후조리원협회
공식 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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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
단체할인율 7.8%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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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보상한도
대인 1.5억(총한도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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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보상한도
대물 1억원(선택가능)
동 보험은 보험증권(가입증명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가입증명서)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유익했던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했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비용
- 의료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보상한도액 4백만/5백만 선택가능_자기부담금 10만원)
2.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3.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4.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5.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6.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_최대 15일)
7.초빙의/마취의 보장 (보상한도액 5,000만_자기부담금 1백만)
8.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부장 (보상한도액 1억_자기부담금 1천만)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1천만 원 미만: 10%
1천만 원 초과~2천만원 미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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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진료 범위 내에서 의료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임플란트·교정 포함 여부와 자기부담금 등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방어비용과 초빙의·마취의 보장은 해당 특약을 선택해야 하며,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 등은 보장 가능 여부와 별도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진료의 과실과 환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인정되는 손해에는 추가 치료비·일실수입·후유장해 손해·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료 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특약, 가입 인원과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갱신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이력과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상담이나 사고 접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조사·의료자문·손해사정·합의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우선하면서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 지급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대표원장의 가입만으로 모든 의료진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봉직의·공동원장과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초빙의·마취의 또는 신규 의료진은 추가 등록이나 특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실 낙상은 시설배상책임 담보를, 폭행·기물파손·진료방해는 경호비용·파괴행위·휴업손해 등 관련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나 모든 휴업손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별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단순진료, 부인과 수술, 분만·제왕절개 등 실제 진료 범위에 따라 6개 진료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 시 시행하는 진료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분만행위의 의료과실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뇌성마비 등의 결과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 사고·청구 구분과 보상한도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진단·추적관찰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업무가 담보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약관상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특약에 따른 비용 보장은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다만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중증장애 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사를 거쳐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합병증이 대상은 아니며, 사고 유형별 보상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배상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의료기관 부담금인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손해를 약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배상책임은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부담금이 1억 5천만원이고 배상액이 3억원이라면, 고액 배상보험은 초과분인 1억 5천만원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한도·자기부담금에 따라 처리되며, 기존 보험이 없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 조사, 의료자문, 손해사정, 합의·조정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와 응급조치를 우선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진료기록·태아감시 기록·영상·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환불 약속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임의로 약속하거나 지급한 금액은 전액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발생한 감염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신고 전에 가입해야 하며, 운영 중에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보장 대상과 가입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용자 1명당 보험금액 기준은 사망 1억 5천만원, 감염·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에 따라 지급하며, 사망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봅니다.
감염·부상 치료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도의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단사고에 대비해 피해자별 한도뿐 아니라 계약의 총보상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한도를 초과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사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 중 감염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소·발병 시점, 검사 결과, 같은 시설의 감염 사례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과 감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시설 관리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돌봄·시설 관리 사고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업행위에 따른 사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 약관에는 전문직업행위 관련 면책이 있으므로, 직원의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 규모, 보장 항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사고 이력과 보험사의 인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시설 면적·운영 현황, 기존 보험증권과 사고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의 진료와 필요한 이송을 우선하고, 감염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건강기록부, 입·퇴소 내역, 근무·소독 기록과 검사 결과 등도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배상책임 인정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료 환불과 법률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자발적으로 환불하거나 약속한 금액 전부가 보험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원 자체의 휴업손실·예약 취소 손실도 별도 담보 없이 자동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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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전문상담사 배정
동 보험은 보험증권(가입증명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가입증명서)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유익했던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했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비용
- 의료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보상한도액 4백만/5백만 선택가능_자기부담금 10만원)
2.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3.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4.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5.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6.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_최대 15일)
7.초빙의/마취의 보장 (보상한도액 5,000만_자기부담금 1백만)
8.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부장 (보상한도액 1억_자기부담금 1천만)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1천만 원 미만: 10%
1천만 원 초과~2천만원 미만: 20%
2천만 원 이과: 25%
지급 보험금은 부대비용(손해조사비, 자문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한 진료 범위 내에서 의료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임플란트·교정 포함 여부와 자기부담금 등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방어비용과 초빙의·마취의 보장은 해당 특약을 선택해야 하며,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 등은 보장 가능 여부와 별도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진료의 과실과 환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인정되는 손해에는 추가 치료비·일실수입·후유장해 손해·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료 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특약, 가입 인원과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갱신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이력과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상담이나 사고 접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조사·의료자문·손해사정·합의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우선하면서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 지급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대표원장의 가입만으로 모든 의료진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봉직의·공동원장과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초빙의·마취의 또는 신규 의료진은 추가 등록이나 특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실 낙상은 시설배상책임 담보를, 폭행·기물파손·진료방해는 경호비용·파괴행위·휴업손해 등 관련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나 모든 휴업손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별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단순진료, 부인과 수술, 분만·제왕절개 등 실제 진료 범위에 따라 6개 진료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 시 시행하는 진료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분만행위의 의료과실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뇌성마비 등의 결과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 사고·청구 구분과 보상한도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진단·추적관찰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업무가 담보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약관상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특약에 따른 비용 보장은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다만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중증장애 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사를 거쳐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합병증이 대상은 아니며, 사고 유형별 보상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배상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의료기관 부담금인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손해를 약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배상책임은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부담금이 1억 5천만원이고 배상액이 3억원이라면, 고액 배상보험은 초과분인 1억 5천만원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한도·자기부담금에 따라 처리되며, 기존 보험이 없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 조사, 의료자문, 손해사정, 합의·조정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와 응급조치를 우선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진료기록·태아감시 기록·영상·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환불 약속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임의로 약속하거나 지급한 금액은 전액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발생한 감염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신고 전에 가입해야 하며, 운영 중에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보장 대상과 가입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용자 1명당 보험금액 기준은 사망 1억 5천만원, 감염·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에 따라 지급하며, 사망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봅니다.
감염·부상 치료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도의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단사고에 대비해 피해자별 한도뿐 아니라 계약의 총보상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한도를 초과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사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 중 감염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소·발병 시점, 검사 결과, 같은 시설의 감염 사례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과 감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시설 관리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돌봄·시설 관리 사고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업행위에 따른 사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 약관에는 전문직업행위 관련 면책이 있으므로, 직원의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 규모, 보장 항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사고 이력과 보험사의 인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시설 면적·운영 현황, 기존 보험증권과 사고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의 진료와 필요한 이송을 우선하고, 감염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건강기록부, 입·퇴소 내역, 근무·소독 기록과 검사 결과 등도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배상책임 인정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료 환불과 법률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자발적으로 환불하거나 약속한 금액 전부가 보험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원 자체의 휴업손실·예약 취소 손실도 별도 담보 없이 자동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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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험은 보험증권(가입증명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가입증명서)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유익했던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했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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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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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보상한도액 4백만/5백만 선택가능_자기부담금 10만원)
2.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3.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4.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5.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6.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_최대 15일)
7.초빙의/마취의 보장 (보상한도액 5,000만_자기부담금 1백만)
8.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부장 (보상한도액 1억_자기부담금 1천만)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1천만 원 미만: 10%
1천만 원 초과~2천만원 미만: 20%
2천만 원 이과: 25%
지급 보험금은 부대비용(손해조사비, 자문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한 진료 범위 내에서 의료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임플란트·교정 포함 여부와 자기부담금 등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방어비용과 초빙의·마취의 보장은 해당 특약을 선택해야 하며,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 등은 보장 가능 여부와 별도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진료의 과실과 환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인정되는 손해에는 추가 치료비·일실수입·후유장해 손해·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료 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특약, 가입 인원과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갱신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이력과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상담이나 사고 접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조사·의료자문·손해사정·합의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우선하면서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 지급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대표원장의 가입만으로 모든 의료진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봉직의·공동원장과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초빙의·마취의 또는 신규 의료진은 추가 등록이나 특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실 낙상은 시설배상책임 담보를, 폭행·기물파손·진료방해는 경호비용·파괴행위·휴업손해 등 관련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나 모든 휴업손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별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단순진료, 부인과 수술, 분만·제왕절개 등 실제 진료 범위에 따라 6개 진료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 시 시행하는 진료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분만행위의 의료과실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뇌성마비 등의 결과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 사고·청구 구분과 보상한도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진단·추적관찰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업무가 담보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약관상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특약에 따른 비용 보장은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다만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중증장애 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사를 거쳐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합병증이 대상은 아니며, 사고 유형별 보상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배상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의료기관 부담금인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손해를 약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배상책임은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부담금이 1억 5천만원이고 배상액이 3억원이라면, 고액 배상보험은 초과분인 1억 5천만원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한도·자기부담금에 따라 처리되며, 기존 보험이 없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 조사, 의료자문, 손해사정, 합의·조정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와 응급조치를 우선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진료기록·태아감시 기록·영상·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환불 약속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임의로 약속하거나 지급한 금액은 전액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발생한 감염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신고 전에 가입해야 하며, 운영 중에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보장 대상과 가입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용자 1명당 보험금액 기준은 사망 1억 5천만원, 감염·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에 따라 지급하며, 사망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봅니다.
감염·부상 치료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도의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단사고에 대비해 피해자별 한도뿐 아니라 계약의 총보상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한도를 초과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사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 중 감염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소·발병 시점, 검사 결과, 같은 시설의 감염 사례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과 감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시설 관리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돌봄·시설 관리 사고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업행위에 따른 사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 약관에는 전문직업행위 관련 면책이 있으므로, 직원의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 규모, 보장 항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사고 이력과 보험사의 인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시설 면적·운영 현황, 기존 보험증권과 사고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의 진료와 필요한 이송을 우선하고, 감염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건강기록부, 입·퇴소 내역, 근무·소독 기록과 검사 결과 등도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배상책임 인정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료 환불과 법률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자발적으로 환불하거나 약속한 금액 전부가 보험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원 자체의 휴업손실·예약 취소 손실도 별도 담보 없이 자동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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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험은 보험증권(가입증명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가입증명서)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유익했던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했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비용
- 의료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1.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보상한도액 4백만/5백만 선택가능_자기부담금 10만원)
2.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500만)
3.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
4.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Ⅰ)(Ⅱ) 중 택1, (Ⅲ) 추가 선택 가능 (보상한도액 각 500만)
5.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재물손해 1억)
6.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_최대 15일)
7.초빙의/마취의 보장 (보상한도액 5,000만_자기부담금 1백만)
8.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부장 (보상한도액 1억_자기부담금 1천만)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분담율은 지급 보험금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보험금 1천만 원 미만: 10%
1천만 원 초과~2천만원 미만: 20%
2천만 원 이과: 25%
지급 보험금은 부대비용(손해조사비, 자문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한 진료 범위 내에서 의료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임플란트·교정 포함 여부와 자기부담금 등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방어비용과 초빙의·마취의 보장은 해당 특약을 선택해야 하며,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 등은 보장 가능 여부와 별도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진료의 과실과 환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인정되는 손해에는 추가 치료비·일실수입·후유장해 손해·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료 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특약, 가입 인원과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갱신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이력과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상담이나 사고 접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조사·의료자문·손해사정·합의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우선하면서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 지급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대표원장의 가입만으로 모든 의료진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봉직의·공동원장과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초빙의·마취의 또는 신규 의료진은 추가 등록이나 특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실 낙상은 시설배상책임 담보를, 폭행·기물파손·진료방해는 경호비용·파괴행위·휴업손해 등 관련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나 모든 휴업손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별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단순진료, 부인과 수술, 분만·제왕절개 등 실제 진료 범위에 따라 6개 진료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 시 시행하는 진료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분만행위의 의료과실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뇌성마비 등의 결과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 사고·청구 구분과 보상한도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진단·추적관찰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업무가 담보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약관상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특약에 따른 비용 보장은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다만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중증장애 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사를 거쳐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합병증이 대상은 아니며, 사고 유형별 보상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배상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의료기관 부담금인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손해를 약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배상책임은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부담금이 1억 5천만원이고 배상액이 3억원이라면, 고액 배상보험은 초과분인 1억 5천만원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한도·자기부담금에 따라 처리되며, 기존 보험이 없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 조사, 의료자문, 손해사정, 합의·조정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와 응급조치를 우선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진료기록·태아감시 기록·영상·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환불 약속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임의로 약속하거나 지급한 금액은 전액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발생한 감염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신고 전에 가입해야 하며, 운영 중에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보장 대상과 가입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용자 1명당 보험금액 기준은 사망 1억 5천만원, 감염·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에 따라 지급하며, 사망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봅니다.
감염·부상 치료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도의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단사고에 대비해 피해자별 한도뿐 아니라 계약의 총보상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한도를 초과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사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 중 감염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소·발병 시점, 검사 결과, 같은 시설의 감염 사례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과 감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시설 관리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돌봄·시설 관리 사고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업행위에 따른 사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 약관에는 전문직업행위 관련 면책이 있으므로, 직원의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 규모, 보장 항목,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사고 이력과 보험사의 인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시설 면적·운영 현황, 기존 보험증권과 사고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의 진료와 필요한 이송을 우선하고, 감염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건강기록부, 입·퇴소 내역, 근무·소독 기록과 검사 결과 등도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배상책임 인정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료 환불과 법률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자발적으로 환불하거나 약속한 금액 전부가 보험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원 자체의 휴업손실·예약 취소 손실도 별도 담보 없이 자동 보장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 배상보험 등
외국인환자유치 배상보험
등록 갱신 시마다 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유치업자 의무 |
| 보장 범위 | 외국인환자 진료 중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합의금 |
| 법정 최저 보상한도 | 1억원 (법령 기준) 권장 2~5억 |
| 보험 대상 환자 | 국내에서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 (관광 목적 포함) |
| 자기부담금 | 없음 또는 소액 (상품 유형별 상이) |
| 보험 기간 | 1년 (유치기관 등록 갱신 주기 맞춤 설계) |
| 특약 옵션 | 통역 과실 담보 / 이송비용 담보 / 귀국 지원비 담보 |
-등록 갱신 시 보험증권 제출 필수
-의료기관과 동일한 법적책임 적용
화재보험(재산종합)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 해당하며, 화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한 건물이 특수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기준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특수건물 및 화재·재산위험에 대비하려는 병·의원 |
| 보장 범위 | 화재·폭발·낙뢰·태풍·홍수·지진 등으로 발생한 건물 및 재산손해 보장 |
| 의료 장비 | MRI·CT·초음파·수술장비·의료기기 등 고가 의료장비 담보 가능 |
| 시설 복구 | 건물·인테리어·집기비품·의약품·전산장비 등의 재산손해 및 복구비용 보장 |
| 휴업 손해 | 화재 등 사고로 진료가 중단된 기간의 영업손실 보장(특약) |
| 배상 책임 | 화재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 맞춤 설계 | 병원 규모와 자산가액에 맞춘 보장한도 설계 |
폭넓게 보장합니다.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승강기배상보험
병·의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승강기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설치·운영하는 병·의원 |
| 보장 범위 | 승강기 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 가입 단위 | 승강기 1대별 가입 |
| 법정 보상한도 | 사망 8천만원 이상 / 재산손해 사고당 1천만원 이상 / 부상·후유장해 법정 기준 |
| 권장 설계 | 이용객이 많은 병원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보상한도 권장 |
| 법적 의무 | 승강기 설치 의료기관은 의무가입 대상 |
가스배상보험
다만, LPG 저장능력 250kg을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또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LPG 저장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운영하는 병·의원 |
| 보장 범위 | 가스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 배상 |
| 가입 기준 | LPG 저장능력 250kg 초과 시설 등 법령 대상 |
| 의무 대상 |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
| 일반 의원 | 도시가스만 사용하는 의원·치과·한의원은 대부분 의무가입 대상 아님 |
| 법적 의무 | 관련 시설 운영 시 의무가입 |
주차장영업배상보험
일반 평면주차장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16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병·의원 |
| 보장 범위 | 기계식주차장 사고로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 손해 배상 |
| 가입 단위 | 기계식주차장 1기별 가입 |
| 법적 보상한도 | 사망 1억5천만원 이상 / 재산손해 사고당 1천만원 이상 |
| 가입 제외 | 일반 평면주차장은 의무가입 대상 아님 |
| 법적 의무 | 기계식주차장 설치 의료기관 의무가입 |
개인정보보호배상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대부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대형 의료기관이나 의료법인은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
|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가입 대상 의료기관 |
| 보장 범위 | 개인정보 유출·분실·훼손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 의무 기준 |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보유 |
| 보장 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사고대응 비용 |
| 일반 의원 | 대부분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가입 권장 |
| 사이버 위험 대응 | 랜섬웨어·해킹 등 개인정보 사고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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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
| 가입 대상 | 병·의원 및 의료시설 운영자 |
| 보장 범위 | 병원 시설 관리 중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 |
| 보장 장소 | 대기실·복도·주차장·계단·편의시설 등 |
| 주요 사고 | 미끄러짐·낙상·시설물 파손·누수 등 |
| 법적 의무 |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며 임의보험 |
| 권장 대상 | 환자와 보호자의 출입이 많은 모든 의료기관 |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한 진료 범위 내에서 의료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임플란트·교정 포함 여부와 자기부담금 등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방어비용과 초빙의·마취의 보장은 해당 특약을 선택해야 하며,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 등은 보장 가능 여부와 별도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진료의 과실과 환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인정되는 손해에는 추가 치료비·일실수입·후유장해 손해·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료 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특약, 가입 인원과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갱신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이력과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상담이나 사고 접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조사·의료자문·손해사정·합의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우선하면서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 지급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대표원장의 가입만으로 모든 의료진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봉직의·공동원장과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초빙의·마취의 또는 신규 의료진은 추가 등록이나 특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실 낙상은 시설배상책임 담보를, 폭행·기물파손·진료방해는 경호비용·파괴행위·휴업손해 등 관련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나 모든 휴업손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별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단순진료, 부인과 수술, 분만·제왕절개 등 실제 진료 범위에 따라 6개 진료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 시 시행하는 진료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분만행위의 의료과실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뇌성마비 등의 결과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 사고·청구 구분과 보상한도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진단·추적관찰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업무가 담보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보상되지는 않으며,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약관상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특약에 따른 비용 보장은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다만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중증장애 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사를 거쳐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합병증이 대상은 아니며, 사고 유형별 보상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배상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의료기관 부담금인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손해를 약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배상책임은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부담금이 1억 5천만원이고 배상액이 3억원이라면, 고액 배상보험은 초과분인 1억 5천만원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한도·자기부담금에 따라 처리되며, 기존 보험이 없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사고 조사, 의료자문, 손해사정, 합의·조정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치료와 응급조치를 우선하면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를 알리고, 진료기록·태아감시 기록·영상·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책임 인정이나 합의금·환불 약속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임의로 약속하거나 지급한 금액은 전액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발생한 감염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신고 전에 가입해야 하며, 운영 중에도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보장 대상과 가입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용자 1명당 보험금액 기준은 사망 1억 5천만원, 감염·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에 따라 지급하며, 사망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봅니다.
감염·부상 치료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도의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단사고에 대비해 피해자별 한도뿐 아니라 계약의 총보상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한도를 초과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사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 중 감염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소·발병 시점, 검사 결과, 같은 시설의 감염 사례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과 감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