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은 사건 당시 90대로 고혈압, 당뇨가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대퇴동맥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소세포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약 4년 후, 망인은 당시 전신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ray 검사 후 폐렴 소견으로 입원하여 항생제, 진통제 주사, 산소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5일 차 망인은 식사 시 기침이 조금씩 관찰되었고, 진료기록에 ‘간간이 사레들림’, ‘투약 시 사레 걸려 중단함’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입원 8일 차 점심식사 후 30분 지났을 때 보호자가 구강 흡인을 요청하여 간호사는 AIRWAY 적용하고 흡인 시행된 후 다량의 구토 후 맥박, 혈압 측정되지 않으며 산소포화도 50%로 측정되어 심폐소생술, 흡인, 산소 투여, 승압제 주사를 적용하고 기관 내 삽관 조치한 뒤 대퇴동맥 촉지 및 순환 회복 확인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이후 연명의료중단 동의서가 작성되었고, 망인은 중환자실 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회복하지 못하고 입원 20일 차에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그 원인은 기타 세균성 폐렴으로 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점심 식사 후 보호자가 석션을 요청하였고, 간호사는 식사 후 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구강만 석션해달라고 요청하자 간호사가 에어웨이를 물리고 30cm가 넘는 호스를 2/3 정도 기도에 넣어 구토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응급조치도 지체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점심식사 후 보호자의 구강 내 흡인 요청에 에어웨이를 삽입하고 흡인카테터를 삽입하려는 순간 음식물이 역류, 구토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되었으나 이후 호전되지 못하고 연명치료 중단결정 후 사망하게 되었다. · 흡인 조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응급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고령, 폐암 등 기저질환으로 식사 중 간간이 사례가 들리는 망인에게 식사 후 바로 가래의 구강 흡인만을 계획하였는데 인후두 흡인까지 시도되었고, 구토와 함께 음식물 역류로 인한 기도 질식으로 급성호흡정지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응급처치를 통해 자발순환 회복하였으나 망인의 폐암 기저질환과 30분 이상의 심정지 및 흡인성 폐렴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망인 쪽 원인과 함께, 식사 후 흡입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된다. 보호자의 흡인 시도에 대한 재차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망자를 위해 흡인을 시도한 자체는 부적절한 처치로 보기 어려우나,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망자에게 식사 후에 기도흡인을 시도한 것은 부작용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의를 소홀히 한 조치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AIRWAY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사 후 흡인 간호는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는 간호행위인 점, 식사 이후에는 구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사 전에 흡인 간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식사 후 인·후두 흡인은 권장되지 않는 점, 구토 발생과 기도폐쇄 후 심정지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은 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뇌 손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기관 내 삽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후유증과 폐암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보호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은 담당 의료진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적정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함이 양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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