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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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약 8개월간 피신청인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간 경과로, 신청인은 피부미용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얼굴에 레이저 시술(레이저 토닝)을 받기로 하고 2회차 레이저 시술, 1개월 후 3회차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1개월 후 4회차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며, 1일 후 시술 부위에 딱지, 살 패임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발진으로 베타베이트연고 소분을 처방받았으며, 3일 후 안면부 따가움, 패임, 발진, 홍조를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베타베이트연고 소분을 처방받았다. 3일 후 심한 홍조, 안면 지방이식 빠짐, 팔자주름 파이고 피부 파임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레이저 치료비 전체를 환불받았다. 현재 지방 빠짐, 안면홍조, 건조, 색소침착, 주름이 발생한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레이저토닝 시 시술도구를 얼굴에 닿게 시술하여 얼굴에 상처와 패임, 딱지가 발생하였다. 또한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 시 연고 명칭과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연고를 과도하게 바르게 되어 홍조, 열감, 건조, 주름, 지방 이식이 빠지게 되었다. 피신청인 시술 시 핸드피스가 얼굴에 스치듯 닿아 있는 적정거리로 시술하였고, 하루 만에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는 등 흉터 성숙 반응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스테로이드 연고로 인한 피부의 변화나 지방의 감소 등 신청인의 주장 내용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 레이저토닝 시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레이저토닝 시술 후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시술 및 처방 관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의료행위와 딱지가 앉고 살이 패인 악결과와의 원인에 관하여, 레이저토닝은 레이저강도를 낮게하여 반복하여 시술하는 것으로, 얼굴 패임 및 딱지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딱지 등이 생길 정도라면 시술과정에서 통증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록에서 레이저토닝 시술 시 통증 등에 관한 기록이 없고 시술 다음날 ‘딱지 앉고 살이 패였다고 호소하나, 진료기록에는 딱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딱지 앉고 살이 패인 것과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안면부 지방 이식 부위 지방 감소, 안면 홍조, 건조함, 색소침착, 주름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 단기간의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는 하루 1회 요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3~4주 이내로 사용하면 감량 없이 중단할 수 있다. 진료기록에서 연고 바르는 부분에 대한 기재는 일부 확인된다. 스테로이드 투여 3~4주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안면부 지방 이식 부위 지방 감소, 안면 홍조, 건조함, 색소침착, 주름 발생 주장과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료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염증성 부작용의 초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중단 시에 다시 병변이 심해지는 반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국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도포하면 얼굴, 가슴, 등에 스테로이드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외 스테로이드 도포에 따른 가역적인 색소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에 일부 내용이 확인되기는 하나 국소적 스테로이드 도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나 동의에 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국소 스테로이드연고 중에서도 성분이 Class 1 급으로 매우 강한 제제인 베타베이드 연고를 제공하면서 약제의 주성분, 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신청인은 연고를 받고 3일만에 해당 연고의 최초 소분량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신청인조차도 2회차 소분 제공에 이르러서야 하루에 2~3회만 바르도록 설명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최초 처방 시 사용법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이 부족하여 신청인이 연고를 과다 사용하게 되어 가려움, 홍조 등의 피부 부작용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지도설명이 불충분하였던 점, 진료 경과, 신청인이 입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의 정도, 나아가 양 당사자가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에서 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적정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9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 할 것을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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