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70대로 피신청인 병원(치과의원)에 좌측 위턱에 염증이 재발하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파노라마, CBCT 방사선 영상 검사 후 치료를 계획하고 #24~26 부위 치주소파술 등을 받았다. 다음날 #17, 45, 47 부위 뼈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고, 2일 뒤 #36 치아의 기존 크라운 제거 및 #34~36 임시 치아 치료를 받은 뒤, 6일 뒤 #24, 26 발치(난발치)하였고, 5일 뒤 #46 치아 근관치료 시작, 다음날 #44~46 임시 치아 및 #37 부위 뼈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 21일 경과 후 #46 치아 근관치료를 마무리하였다. 약 6개월 뒤 #16 치아 발거, 두 달 뒤 #16 뼈 이식술, 17일 뒤 CBCT 영상 검사, 이후 #17i 고정체 제거 등을 받았다. 6달 뒤인 다음 해 #17 부위 뼈 이식술, 80일 뒤 3. 18. #16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 등을 받았다. 1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외 병원(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후 교합 고경 등의 문제가 있는고 설명을 듣고, 그러부터 4달 후부터 한 달간 #23, 24i, 25, 26i, 27i, 34, 35, 36, 37i, 44, 45i, 보철물 제거 및 임시보철물 장착, #16i 고정체 제거, #16, 17 부위 임플란트 식립 및 #13, 14, 15, 16i, 17i, 22, 23, 24i, 25, 26i, 27i, 31, 32, 33, 34, 35, 36, 37i, 41, 42, 43, 44, 45i,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1년 사이에 8개 부위 임플란트, 7개 부위 보철치료 등 너무 많은 치료가 이루어져 결국 좌측 상하 교합이 안 맞게 되어 눈 및 귀의 통증, 콧물 등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24, 26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27, 37 임플란트 및 치조골 이식, 보철물 세팅은 적절하였고, 좌측 상하악 불편감을 호소하여 보철 재제작, 교합조정 등을 수차례 시행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였다.

주요 쟁점: · 진단, 치료계획, 치료과정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17i, #24, #26, #27i 보철물 장착 시, #26, 27i, 36, 37i 교합 접촉이 없고 #25 치아 부분이 닿는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좌측 상·아래턱 다수 치아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교합 접촉이 균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재제작한 새로운 보철물에서도 교합 이상이 계속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좌측 상·아래턱 수복치료를 진행하면서 우측 수복치료도 진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구강 내 교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하여 발생한 불편감으로 생각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우측 광대 쪽 볼이 검게 변한 증상은 치과 치료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치과 치료과정에서 간혹 출혈로 인해 피부에 멍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며 처음에는 붉은색, 이후 푸른색에서 누른색으로 변하여 회복되었다. 초진 당시의 CBCT 영상과 이후 1년 7개월 후의 CBCT 영상에서 우측 상악동 하부에서 심한 점막 비후와 함께 상악동 골벽의 비후 소견, 좌측 상악동저에서는 미약한 점막 비후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상악동의 만성 염증성 변화에 해당하며 임플란트 식립술 등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좌측 상하 교합이 맞지 않았음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상·하악 다수 치아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구강 내 교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하여 발생한 불편감으로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의료행위에 과실을 단정할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부 진료기록상 구체적인 교합 회복 치료 내용, 여러 차례 인상 채득과 제작을 다시하는 과정의 자세한 검사 내용, 신청인의 귀 및 눈 통증에 대한 검사 내용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피신청인 치과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분쟁이 확대될 경우 양 당사자가 향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들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감정결과 및 조정부의 판단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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