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혈액검사상 간 수치 상승으로 간 보호제를 처방받던 이력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치과에 상악 우측 어금니들의 흔들림 및 불편함으로 내원하여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진단결과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14, 15, 17를 발치하고, #14- 15-X-17 임플란트 보철 수복 치료를 계획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약 1년 후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재생술을 동반한 #14, 15, 17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실시하였고, 다음 날 수술 부위 소독 후 10일 후 신청인에게 상악동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으로 인하여 약 처방 등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치과에서 추가 약 처방 등을 받은 후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 진료의뢰 되었으며, 의료진은 비인강경 검사, 부비동 검사 등 후 우측 상악동염 진단하에 항생제를 변경 처방하고 경과관찰을 하였다. 1개월 후 상악동염이 지속되어 항생제를 변경하여 처방하였고, 상악동염이 지속되어 부비동 CT 검사 후 상급병원 이비인후과로 진료의뢰하였다. 이후 신청외 병원1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 부비동 수술 계획 후, 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 상승 소견으로 동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수액 대증치료를 받았다. 2일 후 이비인후과로 전과하여, 내시경부비동 수술을 받은 후, 3일 뒤 퇴원하였다. 2개월 후 신청외 병원2 이비인후과에서 임플란트가 가능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임플란트 수술 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미흡으로 인해 상악동염이 발생하였고,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약물처방만 진행하고 치료를 지연하여 결국 타병원에서 상악동염 수술을 받게 되었다. 장기간의 진통제와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간수치도 상승되었다. 피신청인 상악동염은 수술동의서에 고지되어 있는 합병증으로 임플란트 시술 시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 있다. · 상악 우측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우측 상악동염의 원인에 관하여, 수술 전 CBCT 영상에 의하면 양측 상악동은 정상 소견이고 수술 후 임상증상 발현 이후 이비인후과 초진 당시 비강과 비인두 양호 소견이 확인된 점,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항생제 투약에도 치유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부비동 CT 영상에서 수술 부위의 골 이식재가 상악동 내에서 관찰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우측 상악동염은 상악동 거상술, 골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 과정과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간효소 수치 상승의원인은 신청외병원 기록에 의하면 간 효소 수치 검사 결과 AST(GOT) 310 IU/L, ALT(GPT) 297 IU/L로 상승하여 입원 치료과정에서 AST 51 IU/L, ALT 50 IU/L로 회복한 기록이 있으며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진단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간 효소 수치(AST, ALT)가 정상범위를 벗어나서 소화기내과에서 투약하며 경과 관찰 중인 환자이고, 치과에서 수술 후 약 3주간과 이비인후과에서의 약 7주간의 투약은 일시적인 간 효소 수치 증가 등을 결과할 수 있으며 간 장애 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의 간 효소 수치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치과에 첫 내원하였을 당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 상악 우측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므로 임플란트 보철 수복 계획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임플란트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 머리까지 아픔’등 증상으로 보아 상악동염이 의심되어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의뢰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수술 후 상악동염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치과에서 약 3주간의 드레싱, 항생제 처방 등은 통상적으로 행하는 경과관찰 및 처치라고 할 수 있다. 신청외 병원2 의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간 효소 수치 검사 결과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진단하고 회복한 기록이 확인된다. 피신청인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간 효소 수치(AST, ALT)가 정상범위를 벗어나서 소화기내과에서 투약하며 경과관찰 중이었고, 치과에서 수술 후 약 3주간과 이비인후과에서의 약 7주간의 투약은 일시적인 간 효소 수치 증가 등을 결과할 수 있으며 간 장애 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의 간 효소 수치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신청외 병원2에서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진단한 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본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수술 당시 작성된 임플란트 동의서에 따르면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위 사건의 합병증인 상악동염에 대해서도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손글씨로 줄긋기, 동그라미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설명의무는 적절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절차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계속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은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적절히 합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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