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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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20대로 피신청인 병원(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검사 및 CBCT 영상검사 등과 스케일링, #38 발치술, 약(항생제, 소염진통제, 위장약) 3일분을 처방받고, 다음 날 수술 후 처치를 받았다. 수술 5일 차 목 염증이 심하다고 하며, 봉합사 제거, 근육주사 및 약 처방 3일분을 받았고, 수술 6일 차 침 삼킬 때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린코마이신 근육주사 등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7일 차 오전 경 나아지긴 했는데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아직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여 근육주사 등을 받았고, 당시 토요일이었으므로 월요일 오전까지 붓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급병원으로 의뢰해 주겠다며, 주말 동안 많이 불편하면 응급실을 가도 된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그날 오후 신청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경부 CT 검사 등 후 하악하 농양(Submandibular space abscess) 진단하에 입원하여 당일 저녁 전신마취하 절개 및 배농술 등을 받았고, 입원 2일 차 경부 CT 추적검사 등에서 호전경과를 보여 입원 9일 차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사랑니 발치 후 상태가 악화되어 진료와 치료를 받았으나, 정확한 판단 및 적절한 치료가 미흡하여 상태가 위중하게 되었다. 또한 세균성 감염에 의한 목에 염증이 심하면 기도 폐쇄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신청인이나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급병원에서 전신마취 하 응급수술과 입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사랑니 발치 당시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 방식에 의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사전에 시행, 치조골 삭제, 치근 분리술 등을 시행하였다. 상당한 난발치 건이었지만 특이소견이나 이상 소견 없이 정상적으로 발치가 완료되었고, 사랑니 발치 술기 상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 시술 후 투약과 경과관찰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감염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개별 판단으로 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처치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 진단 및 치료계획, 치료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38 발치 후 불편감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38 발치 관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및 CBCT 영상에 의하면, #38 치아의 심한 우식 병소와 약간의 원심 협측 골 소실 소견이 관찰되는데, 진료기록에 ‘왼쪽 사랑니 발치 원해요.’와 ‘난발치’ 기록만 있고, #38 치아의 감염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임상적 증상, 징후, 검사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38 치아의 발거 계획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어진 자료에서 발치 전 준비 과정 및 발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38 치아 난발치 후 다음 날 수술 후 처치 기록이 있고, 6일째 발사 당일에는 ‘드라이소켓(dry socket, 건성 발치와) 및 목 염증’, ‘멍’, ‘표면 염증’과 약 처방, 근육주사 기록이 확인된다. 치조골염 등이 발생하였다면, #38 치아 난발치술 당시 외상 등 원인을 고려하여 임상적인 징후와 증상을 확인하고 발치창 세척과 배농로 확보 등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치와(socket)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에는 피신청인도 전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기에 적극적인 적절한 처치 또는 전원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인과관계에 있어, 신청외병원 기록에 의하면, #38 치아 발거 후 왼쪽 아래턱이 붓기 시작하였고, 하악 좌측의 하악하 농양 진단 하에 절개 및 배농, 항생제 치료하였다. 그리고 발치 후 감염 증상 및 징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해야한다. 본 사건은 #38 발치 후 감염의 확산 또는 이차 감염으로 하악하 농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발치술 전과 발치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하악하 농양에 대한 적극적인 적절한 처치 또는 전원 등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38 치아의 발거 계획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어진 자료에서 발치 전 준비 과정 및 발치 과정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피신청인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연하 곤란과 개구 제한 등 심부로의 감염 확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술 5일 차 치조골염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38 치아 난발치술 당시 외상 등 원인을 고려하여 임상적인 징후와 증상을 확인하고 발치창 세척과 배농로 확보 등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치와(socket)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수술 7일 차에는 피신청인도 전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일 전원 조치가 없고 주말 지난 월요일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시, 상급병원 의뢰 가능하다고 안내한 정도로만 그쳤다. 그 악결과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는 사실(부위의 일치) 등 개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의료진은 발치술 전 감염 방지를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발치 과정에서도 기존 염증의 재발 또는 발치 후 이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 발치술 전과 발치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하악하 농양이 피신청인의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발치로 인한 감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으로, 의료진으로서는 예상 가능한 것이므로 감염 주의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신청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진료기록의 일부 불충분한 내용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부적절해 보이는 진료경과에 더하여 다만 이를 모두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당사자들은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적절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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