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은 사건 당시 60대로 신청외 병원 심장내과에서 아스피린, 릭시아나(항응고제), 고혈압 치료 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37 치아의 치주농양 진단에 따라 #37 치아 발거를 계획하고, 약 2일분을 처방(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받았다. 2일 후 복용 중인 약의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약 봉투 사진을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송하였고,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3일 후 3일 동안 아스피린, 릭시아나정 복용을 중단하고, 피신청인에게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다. 복용 중단 마지막 날 #37 치아를 발거하고, 약 처방(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3일분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다음 날 오전 의식 저하 및 우측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119를 이용하여 신청외 병원2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 좌측 내경동맥 폐쇄 소견으로, 기계적혈전제거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입원 1일 차 뇌 CT 검사에서 뇌부종, 대뇌 정중선 우측 편위 등이 확인되어 수술(응급 감압적 두개골 제거술)을 받고, 의식 혼미상태로 지낸 후 입원 19일 차 기관절개술을 받았으며, 재활치료, 경련에 대한 약물치료 등 후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 22일 차 신청외 병원3(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전원된 신청외 병원3(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개월 후 신청외 병원2에서 방광루설치술 받은 후 다시 신청외 병원3(요양병원)에 입원 후, 요로감염, 뇌 수술창 감염 등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18일 차 패혈증에 의한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장기부전으로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전 고혈압약 중 아스피린, 릭시아나정을 3일 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발치 다음날 뇌경색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고혈압 환자의 혈전예방 중요성을 소홀히 한 채 아스피린 약물을 중단하게 한 잘못에 의한 것이다. 피신청인 신청인은 진료 시 고혈압 외 다른 지병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심방세동과 같은 질환 치료목적으로서의 항혈전제 복용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아스피린과 릭사아나정을 예방목적으로 복용 중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사망의 원인은 뇌경색 수술로 인한 합병증인 뇌부종과 뇌출혈로 생각된다. · 기존 약물 복용 중단 관련 내과 주치의에 대한 자문 필요성

주요 쟁점: · 기존 약물복용과 발치 관련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제출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심한 치석 침착과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며, 특히, #37 치아 주위에 방사선투과성의 근관-치주 복합병소(endodontic-periodontal lesion)가 관찰되므로 #37 발치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 및 투약과 관련하여, 담당 주치의에게 자문할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발치 후 합병증으로 출혈 위험에 관한 설명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항혈전제 약물 중단 시 혈전 발생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항응고제(릭시아나)와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두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뇌졸중 고위험 환자이므로, 뇌경색 발생의 원인은, 환자의 심방세동·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기본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발치 전 릭시아나와 아스피린을 3일 중단하였는데, 아스피린 3일 중단은 통상적으로 볼 수 있으나, 릭시아나는 발치 당일 복용을 중단하거나 필요 시 1일 전에 중지하는 것이 권고될 수 있으므로, 3일간의 릭시아나 투약 중단과 뇌경색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릭시아나정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뇌졸중, 전신색전증, 정맥혈전증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항응고제로, 그 효능효과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위험 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나 재발위험 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한 고혈압이라는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위 항응고제 투여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망인이 본인의 진단명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았더라도 감정결과와 같이 이 사건 발치에 앞서 약물 투여에 따른 발치 가능 여부, 중단기간 및 발치 후 재복용시기에 관하여 망인의 심장내과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발치에 앞서 망인이 복용하고 있었던 항응고제에 대한 적응증, 효능효과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의 심장내과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하지 않아 부적절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망인의 최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치과의사로서의 재량하에 항응고제 중단을 계획하였다면 릭시아나정 약물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약물을 중단하고, 발치 직후 지혈이 이루어졌다면 6-8시간 후에 재시작을 권유하는 등 망인에게 릭시아나정 중단에 따른 혈전 및 뇌졸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피신청인측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이 사건 악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이 사건 추가적인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합의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 당사자 모두 조정절차에서 합의의사가 있으므로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사정에 기초하여 합의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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