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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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60대로 피신청인 병원(치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구강 내 임상 사진, 파노 라마 등을 시행한 후 임플란트 식립 등을 계획하였다. 10일 후 수면마취하 #24, #25, #26, #27 치아 발치 및 #24, #25, #27 뼈 이식 등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포함하여 약을 처방받았다. 신청인에게 수술 2일 차 #24i~#27i 부위 수술 후 소독 등의 처치를 진행하고, 수술 12일 차 #26 치아 발치 부위 봉합사 제거 및 임플란트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술 15일 차 소견서를 받았다. 수술 70일 차 신청외 병원1(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적응장애 상병하 7일분 약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88일 차 신청외 병원2(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받았고, 수술 91일 차 신청외 병원1(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신경용제 약 7일분 처방 등을 받았다. 1개월 후 신청외 병원2(치과의원)에 내원하여 #24i, 25i=27i 인상 채득, 보철물장착(SCRP) 등을 받았고, 약 1개월 후에는 #24i, 25i=27i 보철물 교합 조정, 임시 합착 등을 받았다. 1년 6개월 후 신청외 병원1(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적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상병 하 리보트릴정을 처방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A제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으나 시술 당일 신청인의 의사 확인도 없이 B제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이후 두통과 불편감이 있었으며,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과적 질병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임플란트 식립 수술 시 상응하는 크기가 존재하지 않아 B제품의 임플란트로 식립하게 되었고, 신청인 수면마취 중으로 동의를 득할 수 없었다.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B제품 시술 후 통증은 납득할 수 없다. · 진료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임플란트 시술 관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기록에 의하면, 내원 당시 상악 좌측 불편감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하고 10일 후 수면마취 하 #24, 25, 26, 27 치아 발거, 치조골 성형술 및 #24, 25, 27 부위에 골 유도 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 등을 하였다. 식립 수술 당일 진료기록 및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수술 과정에 특이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신청외 병원2 치과의원에서 보철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신청외 병원2 치과의원 진료기록 및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도 특이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식립 수술 당일 신청인의 동의 서명이 있는 ‘발치 및 치과 수술 동의서’ 및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이 기재되어 있다.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치료계획의 변경’이라는 내용은 확인되는데, 식립하는 임플란트 제품 변경에 관한 사전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출된 신청외 병원1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두통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불면증 은 확인된다. 미네소타 다면적 성격(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검사 등 을 권유하였으나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두통, 불면 등 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진료와 관련성이 있다는 직접적 근거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시술에 있어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내용은 진료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시술 전 진료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시술에서는 다른 임플란트가 식립되었다. 이 사건 시술이 응급상황하 긴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한 피신청인으로서는 사전에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신청인으로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의료행위라고 할 것인데, 수면마취 중이라는 주장하면서 다른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능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그 외에 사항에 있어서는 과실을 단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양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들은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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