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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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 신청인(남/70대)은 2017년 4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검사 및 상담을 받고, 같은 달 #46,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후, 2일 뒤 우측 하악 임플란트 수술 부위가 얼얼하다는 증상으로 드레싱 및 약처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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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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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로 #46, 47 임플란트 매식체를 너무 깊이 식립하여 입술부위 감각 이상 및 감각저하, 통증이 발생했고, 임플란트 후 감각이상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현재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장 및 감정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다만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배상 액수(200~300만원)에 관하여 신청인과 다툼이 있었던 관계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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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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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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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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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46,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계획은 적절하였으나, 그 식립 전에 하치조신경관까지의 길이를 예측하거나 식립 과정에서 드릴링 후 그 깊이를 측정한 방사선 영상이 없고, 식립 후 촬영된 파노라마 및 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 #46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본래 치아의 위치보다 후방에 식립된 것으로 관찰되며, 매식체가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하는 소견을 보여 임플란트 식립 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감각 이상을 호소한 이후 스테로이드 제제를 한 번(3일분) 처방한 것 외에 신경회복 관련 약물을 처방한 기록이 없으며, 임플란트 식립 직후 방사선 소견 상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한 소견이 있고 감각이상이 1-2일 지속되면 임플란트 매식체를 제거하여야 하나 그러한 기록이 없으며, 3-4주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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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는 수긍이 가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자료도 없는 바,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신청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와 각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함에도 신경관을 침범할 정도로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한 과실로 신청인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뿐더러, 그러한 경우 신경손상에 따른 피해의 조기 회복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하여 매식체를 조속히 제거하고 그 회복에 필요한 약물을 적절히 처방하거나 전문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조치 역시 게을리 하여 피해의 조기 회복 또는 확대 방지를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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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금 422,000원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현재 상태, 위에서 본 과실의 정도 및 이 사건 조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정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9,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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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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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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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플란트 # 감각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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