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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합의성립 

1. 사건개요

사건 당시 40대 신청인은 우측 유방암 2기 소견, 좌측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정밀 검사 및 유방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유방의 우측은 침윤성 관암, 좌측은 유방 상피내암 진단 하에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수술실에서 유방절제 수술 봉합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되었고, 성형외과에서 유방재건술이 시행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에서 잔존 흉터에 대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유방암 수술 시 수술 도구로 화상을 입혀 왼쪽 윗부분 쪽까지 3cm 이상의 흉터가 생겼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합의를 제안하였지만, 외관상 흉을 평생 안고 가야 하며 간헐적 통증이 있어 손해배상금 조정이 필요하다. 피신청인 유방 전절제술 등의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하였다. 수술로 인한 상처 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더 얻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부보존 및 유두 유류보존 전절제술 시 피하를 박리하는 범위가 넓고 충분한 절제연 확보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피부와 피하의 손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은 수술 중에 피부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치하였고, 수술 후에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 외과 로봇 유방절제술 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 가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는 점은 명백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지혈을 목적으로 전기소작기의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신청인의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게 되어 화상을 입을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수술 중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수술 도중 화상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우측 유방 부분 로봇 유방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기 필기 흔적도 없으며, 유방 부분의 고식적 피부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관련하여 수술동의서를 찾아볼 수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이 부적절하였다고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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