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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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우측 손목의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X-ray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아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5일 후 오락 기계를 가격하다가 손목을 삐끗한 후 발생한 우측 손목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시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아 외래 추시하며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손목 통증을 주소로 신청외 병원1(의원)에 내원해 X-ray 검사를 하고, 2일 후 신청외 병원2(의원) 내원하여 MRI 검사를 하였다. 검사 결과 우측 손목의 주상골 골절 소견으로, 신청외 병원1(의원)에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하다가 지속적인 통증으로 대학병원 진료를 권고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3(병원)에서 외래 추시하며 수술을 계획하였고, 주상골 골절 진단 하 입원하였다. 입원 1일 차 정복 및 내고정술 후 입원 2일 차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 추시하며 영상검사를 시행하였다. 외래기록지 기록상 손목 관절범위 운동 거의 full, 이후 마지막 외래 경과 기록상 관절운동범위 Full / Wrist flexion & extension: Full / Radial & Ulnar deviation: Full 기재되어 있다. 이후 손목 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지속적인 손목 통증으로 신청외 병원1(의원) 외래 추시하며 액와하부신경차단술, 프롤로 주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 중이다. 외래기록지 기록상 손목 FI 70, Ext 73 / 관절가동범위 75% / Ulnar deviation: 30도 기재가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X-ray 상 손목골절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계속 통증 호소를 했으나 추가검사 없이 물리치료만 계속해서 골절 부위가 더 벌어졌다. 피신청인 내원 당시 X-ray 상 골절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사고 초기 미세골절이 있을 수 있으나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주상골 골절은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로 발병할 수 없다. · 영상검사 판독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손목 통증에 대한 치료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우측 손목의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X-ray를 시행하였다. 처음 시행한 X-ray 검토 결과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5일 후 시행한 X-ray에서도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이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1(의원)에서 시행한 X-ray 상 주상골 골절 소견이 나타났고, 2일 후 다른 신청외 병원2(의원)에서 시행한 MRI와 CT 상 주상골 골절이 확인되어, 신청외 병원3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후향적으로 판단하면 피신청인 병원에 두 번째 내원 당시 전날 오락 기계를 치다가 삐끗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주상골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주상골 골절은 수근골 골절의 60-70%를 차지하고 저에너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젊고 활동적인 남성에서 스포츠 활동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며 X-ray 상 골절선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진의 가능성이 많은 외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당시 X-ray 상 골절선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독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주상골 골절은 초기 X-ray에 골절선이 안 나타나므로 임상증상, 외상병력, 진찰소견에 의하여 진단을 하고 골절이 의심되면 초기에 부목고정하고 2주 후 재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주간 반 깁스하고 1주 후 손목이 노랗게 멍들고 통증이 그대로다’, ‘X-ray 촬영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했다’고 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사고 초기 미세골절의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원 시 반깁스 적용한 것은 적절한 처치로 사료되나 이후 내원 시 X-ray를 시행하였다면 골절 여부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진단 지연 및 물리치료가 골절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첫 내원 시 방아쇠 수지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두 번째 내원 시 외상력이 있어 주상골 골절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X-ray 상 골절선이 관찰되지 않았던 사정, 또한 주상골 골절의 초기 진단은 증상, 외상력과 진찰소견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내원 시 골절을 진단하지는 못하였으나 석고부목을 적용하여 초기치료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후 시행한 CT, MRI 상 골절편의 전위는 거의 없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물리치료가 골절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청외 병원 기록상 ‘우측 손목운동 범위는 정상이고 골절도 완전 유합되었으며 후유증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골절 진단이 지연되어 치료가 늦어졌다는 주장이나, 교과서적으로 주상골 골절은 오진과 진단 지연이 흔히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주상골 골절은 초기 X-ray에 골절선이 안 나타나므로 임상증상, 외상병력, 진찰소견에 의하여 진단을 하고 골절이 의심되면 초기에 부목고정하고 2주 후 재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진찰 소견에서 snuff box 부위에 압통이 있을 경우는 주상골 골절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부목고정 후 2주 후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상의 관계문헌과 관계법리, 진료기록과 감정결과를 고려할 때 경과관찰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인다. 이에 이 사건 경과관찰 과정에 관한 부분과 그 과정에서 충분한 진료경과 설명이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고, 양 당사자 역시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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