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 60대로 직장 종괴, 항문에 변이 남아있는 느낌을 주 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 후 4일 뒤 여성직장류 및 치핵 진단을 받아, 1차 수술(직장류 교정 수술 및 점막하치핵절제술)을 받았다. 약 1주일 뒤 항문 통증 등 주호소로 외래 방문하여, 초음파검사 후 직장주위 농양, 치핵절제술 상태, 수술부위 열개 진단을 받아 2차 수술(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 표재성-절개배농 수술)을 받은 후,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다. 수술 3일 차 수술부위 드레싱 시 헤모백 및 드레인 제거된 상태 발견되었으며, 이후 질쪽으로 가스 나오고 대변 묻어나옴 지속적으로 호소, 드레인 유지 및 항생제 치료하며 경과관찰 중 3차 수술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원을 원하여 퇴원하였다. 약 1달 뒤, 신청외 병원1 및 병원2 외래 진료 후, 2주 뒤 신청외 병원1에서 직장질루 진단을 받아, 3차 수술(횡행결장 루프 장루술)을 받았고, 이후 신청외 병원2에서 직장질루 등 진단 하, 4차 수술(직장류 수술 및 괄약근성형술, 직장질루 수술 등), 이후 신청외 병원1에서 5차 수술(장루복원술)을 받았다. 이후 어지럼증 및 두통에 대해 신청외 병원3(의원) 및 신청외 병원4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건강검진 상 심장기능저하 관련 신청외 병원4 신장내과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 신청외 병원5 내과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1차 수술 직후 발생한 감염으로 2차 수술 후 계속되는 금식 및 항생제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았으나 담당의는 꿰매놓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며 3차 수술을 강요했다. 3차 수술을 거부하고 타병원 전원하여 확인한 결과, 직장질루는 5cm 이상으로 커져 있고 괄약근 기능 상실이 확인되어 장루 수술 및 장루복원술로 회복 후, 다른병원에서 질루, 괄약근손상, 직장류 등에 대한 수술받았다. 결국 장기치료로 인한 인한 신장기능 저해 등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직장류 수술 시행 받기 전에 신청인은 장청소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아 감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수술 부위 봉합이 벌어져 발생한 농양소견 확인 후 즉각적인 2차 수술 및 이후 최선의 의료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수술 후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직장질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1차 수술 후 발생한 염증 관련사항

주요 쟁점: · 2차 수술 후 발생한 직장 질루 관련사항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에 대한 1차 수술 이후의 염증 발생 및 장기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 어지럼증 및 전정신경염의 발생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수술 후 발생한 신청인의 직장질루, 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설명의무에 대한 미흡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장청소는 직장류나 골반저, 항문질환 수술 시 감염 위험을 줄이고, 수술 시 시야를 확보하며, 수술 후 회복을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장청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직장질루는 골반저 질환 수술 후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를 주의해야 한다. 신청인의 경우 얇아진 질벽 및 염증으로 인하여 직장질루가 발생할 수 있고, 수술시 손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미 발생한 직장질루의 치료는 장루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추천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기록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장질루에 대해 진단 후 직장수지검사 혹은 질 검진 등 충분히 적절한 처치를 이행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다만 2차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장 질루에 대해 피신청인의 술기상 과실로 발생한 의인성 질환이라고 완전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피신청인의 의료행위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사료된다. 이에 이 사건 피신청인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쟁의 확대를 방지 하고 조정절차에서 합의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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