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30대로 외상에 의한 좌측 전완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영상 검사 결과 원위부 척골 골절이 확인되어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을 시행받고 2주일 뒤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3차례 X-ray 결과 특이사항 없어 석고붕대를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시작하였고, 2주일 뒤 관절운동 제한을 보여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36회의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손목관절 운동 제한으로 후유장해를 진단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지속적인 재활 치료에도 좌측 손목 관절운동 범위의 개선이 없어 고정된 상태로 판단되어 영구 장해진단을 받고, 척골 양성 손목 및 나사못이 빠져 있는 상태 확인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고받았다.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윈위부 척골 골절의 부정유합(요골, 척골, 손목관절)으로 금속판 제거 및 척골 교정절골술 받고 9일 뒤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좌측 원위부 척골 골절 진단하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을 받았으나 피신청인 병원 집도의의 술기 미흡으로 관절 근육 및 신경이 손상되어 재수술 및 영구장해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수술 술기상 문제는 없었고, 수술 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충분한 재활 치료를 받아야 강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지 않았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의 응급실 X-ray에서 척골 원위부 골절이 나타나 수술치료를 결정하였다. 척골 단독 골절 시 젊고 활동성이 많은 환자는 수술치료를 선호하므로 수술 결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후 외래 경과관찰과 X-ray 검사 시 신청인이 지속해서 좌측 손목 부위 통증과 운동 제한을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물리치료만 권유하였는데, 위와 같이 운동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하는데 시행하지 않아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후 환자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신청외 병원에서 금속판 제거 및 척골교정 절골술을 받았다. 보조기 제거하고 회외 30도, 회내 20도의 운동각을 보여 능동적 운동 권유되었고, 이후 X-ray에서 척골 교정절골 부위 유합이 완료되었다. 이후 기록에 따르면 CT 확인 결과 골절 유합은 되어있으나 척골 전면부에 고정된 금속판과 나사못에 의하여 요골 원위부의 미란과 원위 요척관절의 관절염 소견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부정유합은 아니며, 금속판의 고정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금속판과 나사못이 원위 요척관절을 침범하고 원위요골의 미란성 변화를 일으키어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척골 골절에 대하여 수술의 적응증은 적절하였으나, 금속판이 척골 전면부에 부착되고 나사못 일부가 원위 요척관절을 침범하여 술기 면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전완부의 운동 시 통증과 운동 제한이 발생하였고 재수술이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재수술은 적절히 이루어져 추후 통증과 운동 제한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술 후 관찰 과정에서 금속판의 조기 제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 없어 수술 후 신청인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척골의 단독 골절은 야경봉 골절 불리기도 하며 대부분은 폐쇄성 골절로 단단한 물체에 의한 직접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비전위성 골절, 전위가 50% 이내, 각 형성이 10도 이내인 경우는 도수정복과 석고 고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전위성 골절이나 추시 중 전위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며 대개는 압박 금속판으로 고정한다. 척골은 전장에 걸쳐 피하에 바로 위치하여 접근이 쉬우므로 접근법 시 척골연을 따라 피부와 근막을 절개하고 척수근굴근과 척수근신근 사이의 공간을 박리하여 노출시키고 정복 후 척측에 금속판을 적용한다. 이 사건에서는 금속판을 수장부에 적용하고 원위부 나사못을 원위 요척관절면 가까이 삽입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나사못의 끝부분이 원위 요척관절을 침범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완부 회내, 회외 운동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원위 척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로 금속판과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경우 금속판의 위치 선정과 나사못 삽입 시 주의를 기울여 상기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함은 감정결과와 같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또한 수술 후 신청인이 호소한 증세에 관하여 별다른 상담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이 사건 분쟁이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본 사건의 진행과정 및 감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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