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
|---|---|---|---|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0대로 우측 발이 걸을 때마다 아프다는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였다. 검사상 우측 무지외반증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수술동의서 작성 후 척추마취하 무지외반증 수술을 진행하였다. 수술 후 반대쪽 좌측 발꿈치에 타박상 5cm*5cm 1개와 물집 2cm*0.5cm 1개가 발견되었고 수술한 부위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기록이다. 이후 좌측 발꿈치 물집은 터뜨리고 소독 및 보행을 격려하였고 이후 호전양상을 보이며 퇴원하였다. 이후 좌측 발꿈치 물집에 대한 치료를 위해 신청외 병원 외래 내원하였고 적극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심재성 2도 화상 진단하 소독 시행 후 퇴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좌측 발꿈치 상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고 항생제 투여 및 소독, 물리 치료 등을 받으며 특이 소견이 없어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외 병원 외래 내원 후 좌측 발꿈치 상처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하여 국소마취하 가피절제술 및 인조피부이식술을 시행한 뒤 퇴원하였다. 이후 해당 신청외 병원 외래를 통해 좌측 발꿈치 상처에 대한 소독 및 레이저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우측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한 핀제거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 퇴원하였다. 이후에는 신청외 병원 외래를 통해 좌측 발꿈치 상처에 대한 레이저 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으며 현재도 치료 중에 있으며 우측 무지 운동 제한 및 좌측 발 통증 호소 중에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후 우측 발 불편감이 남았고, 아토피가 심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수술 후 좌측 발 뒷꿈치에 화상이 남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적절한 설명이 없었고 타병원에서 중증화상등록이 되어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우측 무지외반증 수술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수술 시 반대쪽 다리 부분이 일부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아토피로 인해 피부가 약한 상태였기에 물집 악화 가능성이 있다. · 우측 무지외반증 수술 및 이후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피부손상 치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보행 시 우측 족지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단순 방사선사진 촬영 후 우측 무지외반증과 내향성발톱 진단을 받았다. 무지외반증은 중증도의 변형을 보이고 건막류 및 통증을 수반하고 있어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한다. 시행된 수술은 원위갈매기형 절골술과 Akin씨 절골술이었다. 우측 무지외반증 수술 후 방사선 사진상 외반증의 교정정도가 적절하며, 정기적 추시 관찰 및 절골술 부위의 유합 후 나사못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에게 발생한 피부 손상은 우측 무지외반증 수술 후 발생한 것으로 수술 시간이 짧긴 하나 수술 중 자세에 의한 압박궤양으로 사료된다. 피부 손상 발생 후 피신청인 병원과 신청외 병원에서 EGF 도포 및 피부이식 등의 치료를 시행하고 신청외 병원에서 치료를 마감하였다. 피부손상에 대한 치료는 적절해 보인다. 다만, 수술 후 발생한 피부 손상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족부 통증의 경우 골유합 소견이 관찰되어 내고정물 까지 제거한 상태로 관절부위 수술에 따른 일시적 통증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인 후유증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압박성 궤양은 장시간에 걸친 수술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취 시간이 40분으로 비교적 짧았음에도 압박에 의한 피부궤양이 발생한 드문 경우로 사료된다. 현재 수술적 처치와의 특별한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로 마취에 따른 고정된 자세로 발생한 압박에 의한 피부괴사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해서는 감정결과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지 4일만에 피신청인 병원이 아닌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7일간 화상진단하 소독 등 시행받다가 퇴원하였고, 신청외 병원에서 퇴원 후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12일간 좌측 발꿈치에 대하여 항생제 투여 및 소독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신청외 병원에 2일간 입원하여 국소 마취 하 가피절제술 및 인조피부이식술 받게 된바, 이 부분에 있어 당사자 간 주장내용이 다르고 진료경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술 후속조치에 있어 신청인의 상태와 호소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양 당사자 또한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희망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그간의 진료경과 및 악결과, 합의의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