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70대로 5년 전 우측 슬관절 인공 치환술 및 대퇴골 대결절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일상생활에서 보행 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우측 다리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X-ray 상 우측 대퇴골 골절이 확인되어 당일 입원하여 우측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특이소견 없어 퇴원 후 외래 진료 받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입원하였고 허리에 대한 신경차단술 시행 후 퇴원하였다. 이후 전날 화장실 가다가 수술 부위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발생되어 다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 하였고 X-ray 상 수술 부위 재 골절 및 금속파절이 확인되어 당일 입원 후 이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 고정술(2차 수술)이 시행되었다. 수술 후 특이소견 없어 퇴원하였고 경과 관찰을 위해 외래 진료를 하던 중 통증이 지속되었고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검사한 CT 상 수술 부위 불유합 및 내고 정술 파손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우측 원위 대퇴골 불유합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 및 골이식 포함한 재고정술(3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퇴원하였다. 신청외 병원에서 퇴원 후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다른 신청외 병원에 재입원을 하였고 보존적 치료 시행 후 퇴원 후 현재 다른 신청외 병원(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받은 2차 수술 전 악결과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2차 수술 후 타병원에서 고정물이 파손되었다고 설명 들었다. 이는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2차 수술이 잘못되었고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신청인 수술 2차 모두 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발생한 내고정 금속 파절 현상으로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고 고령으로 골절 후 회복기간을 고려할 때 휴업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치료의 적절성 · 수술 관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X-ray 상 우측 대퇴골 원위부의 분쇄골절이 나타났으며 골밀도 검사에서도 T score가 대퇴경부에서 –2.7 대퇴골전체에서 –3.1 로 골다공증 양상을 보였다. 이에 1차 수술의 적응증은 적절하였으나 술기면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된다. 2차 수술은 1차 수술 시 고정했던 내고정물을 제거하고 골절 정복 후 다시 금속판을 적용하여 내고정하였다. 하지만 2차 수술에서도 1차 수술 시와 같은 길이의 금속판을 적용하였다. 2차 수술 시행 과정에서 1차 수술 시보다 긴 금속판 혹은 내측지지대(medial buttress)를 유지할 수 있는 골수 강 내 금속정 혹은 내측 이중 금속판 등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술식에서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2차 수술 후 외래 추시관찰 하였으며 같은 해 다시 금속판 파열이 발생하였다. 외래 기록상 금속파열이 발견되었으나 보조기 착용을 권유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3차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2차 수술 당시 수술청약서(동의서)는 통상적인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장관골 골절의 재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불유합, 부정유합 또는 금속물 파손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마취 청약서’로 되어있어 각 병명에 따른 특성을 설명하고 적절한 동의를 얻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2차 수술 시 불유합, 고정물 실패 등을 고려하여 1차 수술 시보다 긴 금속판 사용, 내측 지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골수강 내 금속정 혹은 내측 이중 금속판 등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2차 수술 후 불유합 및 내고정물 파손의 주된 원인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감정결과 및 진료기록, 문헌과 관계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수술 및 2차 수술의 내용에 있어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감정결과와 같이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골다골증의 기왕력이 악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조기 에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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