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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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등산 중 넘어져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응급실 치료를 받았고, 우측 원위부 요골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진단으로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이후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 받았고, 수술후 경과관찰을 하다가 퇴원하였다. 이후 X-ray 상 잘 유합되어 석고제거 되었고 주 3회 물리치료(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단순운동치료) 시행되었으며, 이후 우측 손 수술부위 통증 있어 신경과 진료를 받았고 근전도·신경전도 검사가 시행되었다. 신청인은 수술적 치료 후 우측 수부 제3수지 신전되지 않는 증상으로 진료의뢰서를 받아 신청외 병원(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금속판 고정 시 나사가 조금 길게 고정되는 경우 펴는 힘줄이 손상 받았을 가능성 있다는 소견 하에 손목 CT검사 시행되었다. 이후 초음파 검사에서 나사에 의한 자극으로 인한 신전건 파열(extensor tendon rupture) 소견 확인되어 신전건 봉합 및 이식수술과 고정장치제거술(Extensor indicis proprius tendon transfer writh 2 juggerknot anchor, Harware removal)를 시행하였다. 이후 물리치료 받으며 경과관찰 중으로, 손가락을 다 폈을 때 중지가 완전히 펴지지 않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손목 복합골절 고정핀 나사에 인대가 쓸려 끊어져 인대 이식술을 하였음에도 중지가 잘 펴지지 않고 재수술로 인해 7cm 이상의 흉터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우측 원위부 요골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로 진단하고 수술을 적절하게 시행하였다. 수술 후 상태를 주의 깊게 경과관찰한 후 전원조치 하였다. ·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에 대한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진단하 원위 요골의 전위성 분쇄골절 에 대한 금속판 내고정술은 적절한 치료 선택으로 사료된다. 수술은 원위 요골부의 전방 도달법으로 골절 부위 노출, 정복 후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내고정 하였으며 골절 분쇄가 심하여 DBM(탈회골기질) 을 이용하여 골이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X-ray 상 골절 원위부에 고정한 나사못 길이는 후방 피질골을 관통하는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수술 및 입원 가료 후 퇴원하였다. 퇴원 후 피신청인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X-ray 검 사하였고 석고고정을 제거하였으며, 골유합된 것을 확인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후 외래 방문까지 물리치료를 하였고, 수술 부위 통증으로 신경과 협진, 근전도 검사하여 우측 요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우측 제 3 수지 신전 기능 장애로 재활치료를 위하여 진료의뢰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요골 골절 원위부에 고정된 나사못이 후방 피질골을 관통, 나사못과 신전건의 마찰로 인하여 총지신근(EDC)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금속물 제거와 시지신근(EIP)를 이용한 근이전술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퇴원 이후 경과관찰 시 촬영한 X-ray에서 원위부 나사의 길이가 긴 것이 확인되나 이를 알지 못한 채로 물리치료만 시행한바 수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수술 후 경과관찰은 신전근 파열의 인지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므로 이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까지는 신청인이 석고 고정을 하고 있어 신전근의 기능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경과관찰 중 물리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과관찰에 대해서는 전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수술 과정에 있어, 통상 전방도달법을 이용하여 요골 원위부 골절을 수술하는 경우 후방 피질골을 관통하는 나사못은 신전건 파열을 유발할 수 있어 측정한 길이보다 한 단계 짧은 나사못을 사용하도록 권유되는데, 수술 후 X-ray 상 골절 원위부에 고정한 나사못 길이가 후방 피질골을 관통할 정도로 길어 보이고 신전건에 접촉할 정도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적용한 나사못 길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당시까지는 담당 의료진이 신청인의 상태에 대하여 별다른 인지가 없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신청인이 손목을 구부릴 때 손등과 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손등에 물혹과 같은 붓기를 호소하였다는 시점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증세 호소에 비추어 방사선 검사 결과를 주의 깊게 살피어 신전근 파열의 가능성을 비롯하여 통증과 부종의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도 방사선 검사 결과 손목이 잘 유합되었다고 하면서 기존의 치료를 계속 유지할 것을 권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그 후에도 우측 제3수지 신전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였던 시점에도 진료의뢰서에는 단순히 ‘재활치료를 위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부적절하다. 이후 치료경과를 보면 신청외 병원(대학 병원)에서는 초진 시 바로 플레이트 고정 시 스크류가 조금 길게 고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신전건 손상 을 의심하였고 CT 시행 결과 원위부요척골 관절면에 지신근 잠식(침해)가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 후 경과관찰과 조치가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분쟁의 종식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제반 기록과 감정결과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적절히 배상하고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분쟁을 종식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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