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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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신청인(환자)은 6일 전 낙상 후 요골 원위부 골절 진단 하 신청인 병원에 내원였으며 진찰 상 무지 신전이 불가하였고, 이후 시행한 MRI 상 장무지신전근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다. 피신청인은 3일 뒤 바로 입원하여 장장건 이식을 이용한 장무지신건 재건술을 시행받았고 입원 2일 차 퇴원하였다. 퇴원 후 수술 18일 째 외래 진료 시 무지 신전이 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 물리치료, 주사 치료를 병행하였고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외래 추시 관찰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우측 손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였고 MRI, 근전도 상 척골신경마비, 유착 및 부분 결손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환자)이 신청인 병원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아왔고, 치료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나 이후 내원하지 않다가 약 5개월 후에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한 진단서를 지참하여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서 꾸준히 경과 관찰을 받았다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현재와 같은 증상 악화 및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 미숙으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척골신경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후유장해(오른쪽 1, 4, 5수지와 손목 관절 사용 불가)가 발생하였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요골 원위부 골절의 합병증으로 장무지신건 파열이 있으며 신전건 파열 시 일차봉합술을 시행하거나 일차봉합이 불가능하면 건이전술이나 건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병원에서 장장건을 이용한 건이식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된다. 수술 당시의 사진을 확인하면 파열된 장무지신건의 원위단과 근위단의 간격이 길어 단순 일차봉합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장장건을 이용한 건이식술의 술기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 기록에 따르면 이식건을 얻기 위한 장장건 채취는 손목의 전면부에 작은 횡 피부절개 후 장장건의 종지부 약 1cm 상방에서 건을 절단하여 채취하였다. 피신청인은 수술 후 2일 차 퇴원하였다. 약 2주 후 외래 내원 시 ‘무지 신전이 되었는데 갑자기 장력 (tension)이 감소하였다’와 이후 내원 때 ‘4, 5 수지 관절운동권장’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후 신청인 병원 외래에 방문하여 약물처방,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수술 후 신청인 병원에서의 경과관찰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의서상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고 합병증으로 염증, 상처회복 지연, 인대유착, 혈관손상 및 본 건에서 문제가 된 신경손상에 관한 내용과 피신청인의 자필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건에서 발생한 우측 척골신경 손상은 타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중 장장건 채취 시 합병증의 일환으로 척골신경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척골신경의 위치가 해부학적 변이로 인하여 정상 위치에 있지 않고 장장건에 인접한 외측으로 치우쳐 있어 장장건 채취 시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장장건 채취는 일반적으로 본 건에서 시행한 방법과 같이 작은 횡 피부절개 후 건 stripper를 이용하여 건을 박리 후 채취하므로 수술 시 척골신경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시 술기 미숙으로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 병원은 수술 후 외래 추시 과정에서 특별히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척골신경 병변은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척골신경병증은 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 후 외래기록 상 4, 5 수지의 관절운동 이상에 관한 내용이 있고, 신청외 병원 기록의 진찰, 근전도 및 MRI 소견을 참고하면 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 중 장장건 채취 시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피신청인의 척골신경이 해부학적 변이로 인하여 정상과 달리 장장건에 인접하여 주행한 것이 손상의 한 원인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척골신경의 비정상적인 주행 소견은 매우 드문 현상이며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장장건은 쉽게 채취할 수 있어 건이식술 시 자주 사용하는 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건 채취 시 대부분 주변 조직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해부학적 변이로 척골신경이 근접해 있는 경우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건 채취 전 MRI를 시행하여 주변 조직 특히 척골신경의 위치를 확인 후 조심하여 채취하는 것이 상기한 합병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에 이 사건 건 채취에 관한 일반적 방법, 피신청인의 당시 신체상태, 신청인 병원 기록상 채취 후 악결과 발생에 관한 기재사항이 있음에 더하여, 이 사건 동의서가 의료행위 시행 당일 작성되어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행위상 부적절한 점을 추단하여 볼 수 있다. 한편 양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추가적인 분쟁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적정 금원을 지급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환자)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신청인(의료기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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