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70대로, 팔을 짚고 넘어지면서 생긴 우측 어깨 통증으로 신청외 병원1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입원 12일 차 체온 36.1 ℃이고, 이후 혈액검사 결과는 백혈구(WBC) 5,600㎣, C 반응단백(CRP) 5.35 mg/dl, 적혈구 침강속도(ESR) 62mm/hr로 확인되었고, 소견서 발급 후 경구약(타이레놀이알서방정) 처방을 받고, 퇴원 및 연고지 근처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입원 6일 차 C 반응단백(CRP) 4.4 mg/dl, 적혈구 침강속도(ESR) 83mm/hr로 확인되었고, 입원 8일 차 수술 부위 통증 지속 및 액체 고이는 소견이 보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우측 어깨 통증 유발점 주사(TPI)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관절천자(결과: 녹농균) 하였으며 우측 어깨 상세불명의 화농성 관절염,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 1일 차 개방성 절개 및 배농술 및 세척술(2차 수술)을 받았으며, 균 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이 확인되어 항생제 정주 치료와 입원 5일 차 운동 교육을 받았다. 우측 어깨 통증, 우측 팔다리 부종을 주소로 신청외 병원4에 입원하여 관절천자 결과(WBC 208,413 ㎣, poly 95 %)를 확인되었고, 입원 1일 차 우측 어깨 MRI 촬영 결과 우측 어깨 감염성 관절염, 아급성 골수염 진단으로 개방적 절개 및 배농, 소파술, 조직 배양 및 생검, 앵커 및 이물질 제거(3차 수술)를 받았다. 이후 우측 어깨관절에 대해 장애정도결정서(심하지 않은 장애, 관절 운동범위 50% 이상 감소)를 발급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우측 회전근개 봉합수술 및 패치 보강 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고 염증 수치가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적당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강제 퇴원을 시켰다. 호전되지 않아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진단으로 개방성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2차 수술)을 받았다. 2차 수술 후 좋지 않은 치료내용 등에 관하여 신청외 병원4에 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1차 수술 및 2차 수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이 있고, 2차 수술상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 피신청인 관련 검사 수치들의 상승만으로 피신청인이 관절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감염성 관절염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 신청인은 1차 수술 때 설치한 인공 힘줄 등을 2차 수술 때 제거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나, 감염성 관절염에 대한 수술적 조치를 취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인공물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이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라 할 수 없다. · 1차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 1차 수술 후 경과관찰, 처치의 적절성 및 퇴원 조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진단 및 2차 술기의 적절성 · 2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사건 당시 70대이며, 외상 후 발생한 수 개월간의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어깨관절의 운동 제한과 극상근 검사 양성 소견이 있었다. 1차 수술 후 입원 8일 차 X-ray, MRI 검사를 시행하여 동종 패치가 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입원 13일 차 보조기 착용과 관절운동 교육을 하고 소염제 처방 후 퇴원하였다. 퇴원 전일 체온 36.1℃였으며 적혈구 침강속도(ESR)와 C 반응단백(CRP)의 증가 소견이 있었으나 이는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며, 백혈구(WBC)가 5,600/㎣로 정상 수치이므로 경구 항생제 처방 없이 시행한 퇴원 조치는 적절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의 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에 대한 2차 수술 후 입원 3일 차 배액량이 줄어들어 배액관을 제거하였으며, 2차 수술 시 다량의 세척을 시행하고 배액량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므로 입원 3일 차 배액관을 제거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입원 당일 관절 천자와 2차 수술 시 시행한 균배양 검사에서 녹농균이 동정되었으며 감수성 검사에서 3, 4세대 세팔로스포린이나 퀴놀론 제제가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세대 세팔로스포린 제제인 후루마린을 계속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입원 7일 차 적혈구 침강속도(ESR) 41 mm/hr, C 반응단백(CRP) 1.29 g/dL로 감소하였으나, 입원 8일 차 X-ray 상 어깨관절 간격이 벌어지고 통증과 운동 제한이 있어 상급병원 전원을 고려하여 입원 14일 차 신청외 병원4으로 전원하였다. 2차 수술동의서도 전날인 입원 당일 작성하였으며, 수술명, 수술 관련 합병증으로 염증 재발, 관절 강직 등이 기재되었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모든 조직을 제거한다는 내용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확인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감정결과에 나타난 사정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 즉, 2차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 설명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합의에 의한 분쟁 종식을 원하고 있어, 조정부로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여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27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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