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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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당뇨 기왕력이 있다. 좌측 발바닥 티눈 및 동측 무릎 후외측 혹을 원인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후 입원 1일 차 좌측 무릎 종양절제술 및 좌측 발바닥 티눈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입원 3일 차 좌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배측굴곡이 되지 않음을 호소하 였고 종양이 신경을 누르고 있다가 제거되어 감각이 둔한 것 같으므로 발목을 운동하며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입원 24일 차 시행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 상 비골신경 마비 소견을 보이며, 수술 당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상 신경초종이 확인되어 입원 68일 차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신청 외 병원(상급종합병원) 신경과 외진을 시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복귀하여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시행하며 입원치료를 유지하였고 입원 214일 차 장애정도결정서상 ‘좌측 발목 신전근의 완전마비로 신전기능 모두 소실된 상태’로 입원 230일 차 ‘상병력: 좌측 하지 비골신경 마비, 좌측 하지 신경종,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노동능력 상실률 14 %’로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입원 235일 차에 퇴원 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혹 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 시 술기 부족과 부적절한 처치로 좌측 다리 마비 및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고,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종이 아닌 신경종을 제거한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좌측 하지 비골신경 마비, 좌측 하지 신경종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된 상황이다. 피신청인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 상 신경초종이 확인됨에 따라 신경초종 제거 과정에서 일부 유착된 신경이 불가피하게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진단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진료기록에 의하면 혹의 증상 이환 기간은 4년이며 점점 커진다고 하였다. Baker 낭종은 슬관절의 활액막 돌출에 의하여 발생하고 관절 내 병소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슬관절 후방에 호발하나, 비복근의 내측두와 반막양근 사이에 주로 발생하므로 본 건 병변(슬관절 후외측부)의 위치와는 달라 신경인성 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Baker 낭종을 일차 진단으로 생각하고 Baker 낭종의 치료에 준하는 전 절제술을 시행하여 일차 진단이 적절하였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수술기록에 의하면 우측 측와위에서 좌측 슬관절의 피부절개 후 2×3cm의 종괴를 확인하여, 이를 전절제하고 좌측 발바닥의 티눈을 전기소작기로 제거하였다. 신경초종의 경우 신경주막에 종 방향으로 절개 후 종괴를 세심하게 박리하여 제거하여야 하나, 본 건에서는 Baker 낭종으로 진단하여 종괴를 전 절제하고 병리조직 검사 결과 신경초종으로 진단되어 술기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원 20일 차 신경회복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입원 24일 차 근전도검사상 심부 비골신경 병변이 나타나 보조기를 적용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하였다. 입원 68일 차 신청외 병원(상급병원) 신경과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같은 결과(비골신경 병증)를 얻었으며, 입원 186일 차 근전도 검사에서도 입원 24일 차 검사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입원 220일 차 족하수 현상은 여전하였고 입원 230일 차 14% 노동능력 상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입원 235일 차 퇴원하였다. 이에 수술 후 경과관찰상 특별히 부적절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좌측 슬관절 후외측부 총 비골신경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을 Baker 낭종으로 오인하여 전 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한 비골신경손상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경초종은 20-50세에서 호발하며 일반적으로 큰 말초신경을 침범하고 특히 골반 내에서는 척수신경 근이나 좌골신경을 침범하기도 하며, 진찰 시 Tinel 징후가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과 이상 감각을 야기 하기도 한다. 진단은 MRI로 할 수 있으며 T1 강조영상에서는 근육보다 약간 높은 신호강도를 보이고, T2 강조영상에서는 과녁(target) 징후가 관찰된다. 수술적 치료는 신경 주막(perineurium)을 종방향 으로 절개한 후 세심히 박리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는 수술 전 입원 당일 시행한 MRI 상 신경인성 종양이 일차 진단이었으나 Baker 낭종으로 오인하고 다음날 전 절제술을 하여 비골신경 손상 이 발생한 경우이다. 또한 Baker 낭종은 종괴가 액체로 차있고 신경초종은 고형 종괴(solid mass) 이므로 수술 시 주의를 기울이면 감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항상 수술 전 영상 검사의 판독 소견을 확인 하고 수술 시 육안 소견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상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이러한 의학적 근거와 문헌, 관계법리를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적절한 감별진단에 관하여 당사자 에게 설명하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하였으나, 당사자 모두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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