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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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70대의 고혈압, 관절염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양측 어깨, 팔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소견이 확인되어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받았다. 다음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밤새 몸이 안 좋고 구토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하였다. 이후 자연 발치로 인한 임플란트 삽입을 위해 신청외 병원(치과)에 내원하였고, 골다공증 치료제 투약력으로 인해 치과 치료를 잠정 보류한 뒤 약 2주 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위 약제 투약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신청외 병원(치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 검사상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진단되어 경구약을 복용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현재 식립된 임플란트 주위로 염증 소견이 지속되어 임플란트 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 받지 못한 상태로 경과 관찰하는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의원)에서 골다공증으로 프롤리아 주사를 투약한 후 구토, 전신 쇠약감이 발생하였다. 주사로 인해 잇몸이 괴사되고, 치아 3개가 빠졌음에도 치과치료(임플란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신청인 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진단되어 프롤리아 주사를 처방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호소하는 구토, 전신 쇠약, 잇몸 괴사에 대해 약 처방 및 진료의뢰서 발급 등 적절히 조치하였다. · 투약의 적응증 및 적절성
주요 쟁점: · 투약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사건 당시 70대로 양측 어깨, 팔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일 시행한 골밀도 검사상 제1, 2, 3 요추에서 T score – 2.9 ~ - 3.6 수치가 관찰되어 골다공증 진단하 프롤리아 60mg 주사투여를 받았다. 프롤리아의 부작용으로 약물 관련 턱뼈 무혈성괴사 등이 있으며, 장기간 RANK ligand계 약물 치료 시 턱뼈 무혈성괴사 발생 빈도는 5.2명/10,000 환자-년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신청인에게 골밀도 검사 후 골다공증 약제인 프롤리아를 투여한 것은 약물 사용의 적응증과 적절성 측면에서 합당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프롤리아 60mg을 한 차례 투여 받은 후 전신쇠약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나서 다음 날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프롤리아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판단하고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내원 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는 신청인의 이야기에 프롤리아 주사 투여를 받은 지 6개월 후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프롤리아 투여 후 약물 부작용에 대한 처치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시점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하였으므로 경과관찰상 부적절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약 후 발생한 이상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의 처치상 과실보다는 약물의 부작용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프롤리아 주사로 인해 잇몸이 괴사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본 건에서 폐경 후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신청인에게 프롤리아 투약 전 약제 관련 부작용을 설명 했는지 기록상 확실치 않다. 만일 이러한 부작용 여부를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차례 프롤리아 투여로 인해 시술이 6개월 정도 늦어진 상황이 고려될 여지 가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 및 제반 기록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투약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감정결과에 적시된 바와 같이 투약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신청인의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거나 필요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에 의료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양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조속히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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