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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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수 년 전 척추디스크 수술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다. 우측 하지(허벅지) 방사통, 파행, 요통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였다. 요추, 골반 X-ray(판독결과: 이상없음), 요추 MRI 검사(판독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 우측 관절하 공간으로 국소적 탈출) 후 입원하여 같은 날 우측 요추 3번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입원 1일 차 우측 요추 2-3번의 감압술을 받은 뒤 요추 자기공명척수조영술(판독결과: 요추1-2, 2-3, 3-4번 전방 경막낭 또는 뇌척수액 공간에 경도의 압박 있음) 등을 시행하였다. 입원 2일 차 양측 발목 배굴 정상, 양측 엄지발가락 힘 정상으로 확인, 입원 4일 차 증상 호전이 확인, 요추 MRI 촬영(판독결과: 특이소견 없음) 후 퇴원하였다. 1주일 후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였고 이전보다 증상 호전되는 경과가 확인되었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근 차단술, 통증 유발점 주사 등의 시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1 외래에서 양측 고관절 X-ray 촬영 후 신청외 병원2 외래로 내원하여 우측 고관절 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며칠 후 우측 고관절 MRI 검사(판독결과: 우측 고관절의 골관절염, 좌측 고관절 의 경도의 골관절염성 변화)를 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2 외래에 내원하여 우측 고관절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부신피질호르몬제 주사 시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3 내원하여 5일 후 입원하였고 입원 2일 차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고관절’ 진단 하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며, 신장분사치료,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고관절 병변이었으나 오진으로 척추협착증 수술을 하였다. 피신청인 수술 후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경우 척추유합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입원 시 신체검진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골반 X-ray 판독의 적절성 · 요추감압술 전 진단의 적절성 및 적응증, 술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척추디스크 수술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고,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시 파행을 호소하였고 증상 이환 기간은 6~7개월 있었으며, 진찰 상 우측 족관절과 족무지 근력 검사는 정상이며 직하지거상 검사는 양측 모두 90도였다. 피신청인 병원의 MRI 상 제2-3 요추 추간판의 우측 후측방 탈출 및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과 이전에 시행한 후궁절제술의 흔적이 관찰된다. 이에 대하여 제2~3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6~7개월 간 지속하는 우측 하지 방사통과 파행이 있으며 MRI 상 우측 제3 요추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는 상태로 신경근 차단술 후 제2-3 요추 우측 후방감압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적응증으로 볼 수 있다. 수술은 입원 1일 차 시행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후궁과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신경근을 확인하였으며, 입원 4일 차 시행한 MRI 상 감압은 적절히 이루어져 술기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인은 입원 4일 차 퇴원하였고 일주일 후 외래 방문 시 이전보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퇴원 11일 차 봉합사를 제거하였고 미추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며 퇴원 15일, 21일, 36일 차 우측 제3 요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기타 골괴사 진단하 진료의뢰서를 발부하여 신청외 병원2에서 골반 MRI를 시행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우측 대퇴골두의 뚜렷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청외 병원3 X-ray 상 우측 대퇴골두의 병변이 확인되고, MRI 상 우측 대퇴골두 괴사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결국 신청인은 제2-3 요추 척추관 협착증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수술만 하였고, 추후 타 병원에서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피신청인 병원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병변 소견이 확인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 진단의 적절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커 보이는 점, 감정 및 조정절차 전반에서 확인된 사정과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희망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호 이해하고 적절히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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