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위암으로 전체위절제술을 시행하고 이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기왕력이 있는 자이다. 무릎 전방의 저림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신경간내주사, 체외충격파치료(ESWT)를 시행하였고, 이틀 뒤 허리통증으로 신경차단술과 체외충격파 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았다. 며칠 후 요통으로 신청외 병원1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 X-ray 상 병적 골절 및 뼈 전이 소견이 관찰되어 입원 및 통증 조절 및 요추 CT, 골반 CT, 척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입원 5일 차 신경외과 협진 하 흉요추부위 전이암 및 요추 2번 골절에 대해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을 시행하고 입원 12일 차에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외 병원2에 입원하여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후 입원 13일 차에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 후 꼬리뼈 주사,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을 받았으며 이틀 뒤, 상기한 치료와 도수치료를 더 받은 후 척추의 여러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척추전이가 있는 위암병력의 신청인이 마약성 진통제 복용에도 호전되지 않는 요통과 양측 허벅지 전방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척추에 전이가 되어 있는 암 환자임을 감안하고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과 일반적인 환자보다 약한 힘으로 주변부 근막 이완을 위한 도수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고지 후 치료하였다.

주요 쟁점: · 도수치료 적응증 및 시행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위암으로 전체위절제술을 시행하고 이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기왕력이 있으며, 몇일 전부터 무릎 전방으로 저린 느낌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x-ray 상 제2요추의 압박 골절이 관찰된다. 이에 대하여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신경간내주사, 체외충격파치료(ESWT) 를 시행하였고, 이틀 후 허리통증으로 신경차단술, 체외충격파 치료 및 도수치료를 시행하였다. 며칠 후 신청외 병원1에 당일 악화된 요통과 골반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당일 시행한 x-ray 상 제2요추의 압박골절과 CT 상 제 11, 12 흉추와 제2요추의 병적골절이 관찰된다. 참고로 기록에 따른 동위원소 검사에서는 전신에 걸친 열소가 관찰되어 다발성 전이암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1 입원 2일 차에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 신청외 병원1에서 입원 3일 차 MRI 검사를 시행하고, 입원 5일 차 제2요추 척추성형술을 시행 후, 입원 12일 차에 퇴원하였으며, 이후 항암치료를 받고 추시관찰 중이다. 도수치료는 관절염, 척추 디스크질환, 요통, 경부 및 안면통 등에 적응이 되며 금기증으로는 종양, 염증, 대사성질환, 심한 골다공증, 척추골절, 척수손상 등이 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척추 전이암 환자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환자보다 약한 힘으로 근막이완을 위한 도수치료를 제공했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이미 다발성 전이암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도수치료의 적절한 적응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X-ray와 며칠 후 신청외 병원1에서 시행한 x-ray 상 제2요추 골절의 양상은 다르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에서 도수치료 후 병적골절이 새로 발생하거나 골절이 악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이미 척추의 다발성 전이암 및 병적골절 환자로서 이러한 종양 환자는 도수치료의 적절한 적응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과 신청외 병원1에서 시행한 X-ray를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도수치료로 인하여 제2요추 병적골절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도수치료와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도수치료의 결정과 시행 자체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점, 도수치료로 인하여 신청인이 다소간 통증과 불편감을 겪은 점, 양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합의에 기반한 분쟁 종결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여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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