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양측 무릎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후 염증 발생한 사례

원문 사례집 256~259쪽  |  조정합의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60대로 당뇨 과거력이 있으며, 양측 무릎과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약 한달 뒤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예방적 항생제 투약 후 좌측 슬관절 부분 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입원 10일 차 예방적 항생제 투약 후 우측 슬관절 부분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입원 14일 차부터 물리치료 및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하고, 입원 기간동안 두 차례 양측 무릎 관절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혈액검사상 백혈구(WBC) 6,980 ㎣, C반응단백질(CRP) 0.06 mg/dl 체크되었으며 입원 42일 차 퇴원하였다. 퇴원 1주일 후 외래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수술 부위 미생물 배양검사를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하였고, 그 다음 주부터 항생제를 경구 처방하였다. 지속되는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였으며, 혈액검사상 백혈구 14,660 ㎣, C반응단백질 0.42 mg/dl, 적혈구침강속도(ESR) 38 mm/hr 체크되었다. 이후 약 한달 간 입원치료를 하며 항생제 투약 및 관절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사, 신장분사치료를 지속하다가 입원 25일 차 퇴원하였다.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7,670 ㎣, C반응단백질 1.62 mg/dl, 적혈구침강속도 28 mm/hr 체크되었으며, 수술부위 급성 염증 진행 소견 및 관절 보철물로 인한 감염 및 염증 진단으로 치료 및 경과관찰을 시작하였다. 이후 연고지 관계상 신청외 병원2 및 신청외 병원3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중, 우측 무릎 보철물 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우측 무릎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외래 통원 치료 과정 중 수 차례 무릎 관절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양측 무릎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전후 혈액검사 및 항생제 투약 등을 지속하며 수술 전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신청인에게 발생한 염증 및 감염은 병원의 과실이 아닌 신청인의 개인적인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슬관절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관절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사의 적절성 · 수술과 관련된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사건 당시 60대로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다. 이후 다발성 통증이 지속되어 시행한 X-ray 검사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여 슬관절 부분 치환술 적응증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좌측 수술은 입원 당일, 우측 수술은 입원 10일 차 시행하였으며 수술 사진상 대퇴골 내과 관절 연골의 소실이 관찰되고, 수술기록과 수술 후 X-ray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으므로 술기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 후 항생제 투약과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입원 가료 중 42일 차에 퇴원하였다. 당시 일반적인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을 시행하였으나, 입원기간 및 퇴원 후에도 여러차례 스테로이드제제인 트리암시놀론의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하여 이는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관절치환술 후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활액막염이 심할 경우 1~2차례 경험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으나, 수술 후 입원기간과 퇴원 후 약 20여 차례의 트리암시놀론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화농성 관절염이 의심되어 입원 후 시행한 트리암시놀론 관절강내 주사치료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수술동의서는 좌, 우측 수술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였다. 동의서상 수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특히 본 건에서 문제가 된 감염, 출혈, 혈종, 재수술, 금속물 파손)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과관계에 있어, 관절강내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술 후부터 상당기간 시행한 관절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사가 감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감염이 의심되어 재입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절강 내 트리암시놀론 주사는 감염의 악화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진료행위 중 신청인의 상태 변화 및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동일한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가 이루어져 이는 신청인의 상태에 적합한 치료로 볼 수 없는 점, 특히 화농성 관절염 의심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관절강내 주사치료는 더욱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부적절한 경과관찰과 조치가 신청인의 감염상태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457,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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