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신청인(환자)은 사건 당시 50대의 우측 발목 인대재건술, 치질수술, 고혈압, 통풍에 대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좌측 발목의 불안정성 및 통증으로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시행한 좌측 족부 MRI 상 전거비인대 1단계 염좌, 삼각인대 2단계 염좌, 발등, 거골두의 작은 결절종 소견을 보여 입원하였고 관절 내시경 하 활막절제술 및 발목인대재건술을 시행받았다. 좌측 발목 MRI 검사상 금속성 인공물이 동반된 관절경 활막제거술 및 변형브로스트롬술 후 상태로, 수술 후 연조직 부종 및 관절내 체액저류 소견을 보였고 경과관찰 후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이후 외래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1년 후 왼쪽 발목이 눌리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양측 발목 통증으로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며칠 후 좌측 발목 통증이 심해져 시행한 좌측 발목 MRI 상 연골 부위의 다발성 파편 입자 소견을 보임에 따라 신청인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다음 달 신청외 병원에서 관절경 활막절제술 및 이물제거술을 시행한 후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은 좌측 발목 불안정성,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경 활막절제술 및 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은 특별한 소견 없이 진행되었다. 수술 후 통증 완화 소견을 보이던 중 다시 통증이 심화되어 MRI를 확인한 결과 이물질이 보여 재수술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어떤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피신청인 왼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좌측 발목 인대접합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금속 파편이 발목 여러 군데에 침투되어 타병원에서 이물제거술을 받았다. 현재까지 잔해물이 발목 연골에 남아있고 제거를 못한다는 소견을 들었고, 주변 연부에 보이지 않는 파편 잔해물들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은 충분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수술적 적응증에 해당하므로 수술 치료를 결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 관절경 하 활액막제거술 및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MBO, Modified Brostrom operation)을 이용한 외측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여 적응증 및 술기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입원 1일 차 X-ray와 입원 3일 차 MRI를 시행하고 입원 4일 차 퇴원하여 외래 추시하였으며 관절운동 범위가 증가하고 증상이 호전되었다. 1년 후 stress 발목 X-ray 상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치료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외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X-ray에서도 발목 불안정성 소견은 없었다. 그러나 좌측 족관절 내 이물질(금속 파편)이 나타나 신청인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다음 달 신청외 병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하여 발목관절 활액막 제거술과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 병원에서 발목 수술 후 나타난 관절 내 이물질(금속 파편)은 술기 미숙이 아닌, 금속 절삭기의 마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동의서는 수술 당일 작성하였고, 동의서상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었고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감염, 통증, 감각저하, 운동제한, 기타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 설명되었고 자필서명이 확인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수술 후 MRI에서 관찰된 이물질에 관한 신청외 병원의 소견서에 이 기간 내에 관절 안에 이물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재가 있고, 피신청인 발목관절의 금속파편은 신청인 병원에서 진행한 이 사건 수술 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발목관절에 금속파편이 탈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술 전후 수술 기구의 상태 확인과 기구의 온전함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 병원의 영상의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외 병원 진료결과와 자료를 수령하고, CT를 재촬영하였 음에도 판독소견에는 연골부위와 관절강의 금속파편을 부정하고 있어 이 시기에도 신청인 병원과 신청 외 병원 간의 상반된 판독을 발견할 수 있고, 이후 촬영된 신청외 병원의 관절경 수술 영상을 살펴보았 을 때 신청외 병원의 판독이 보다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발목관절에서 발견된 금속파편이 기타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피신청인의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결정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설명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 병원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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