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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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60대로, 초등학생 시절 척추수술 후 점차 허리가 앞으로 굽는 등 척추변형이 발생하여 신청외 병원1을 통해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던 중,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 후 척추 변형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고 입원하였다. 입원 5일 차에 1차 척추 변형 교정 수술 시행 후, 회복실에서 경과관찰 중 하지마비 소견이 관찰되어 CT 검사 후 같은 날 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입원 12일 차 3차 척추 변형 교정 수술을 시행하였다. 입원 치료를 지속하며 수술 부위 삼출물, 염증 수치 상승 등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양측 하지마비, 배뇨 장애에 대해 협진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부위 열개(dehiscence)에 대해 입원 51일 차 변연절제술(4차 수술), 128일 차 금속내고정물 교체술(5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수술부위 상처에 대한 호전이 없어 입원 145일 차 신청외 병원2(대학병원)에서 외진을 시행하고, 전원하여 변연절제술 및 국소피판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입원치료 지속 중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이 사건 수술은 신청인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술 시 술기 부족, 부적절한 처치로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 또한 부적절한 경과 관찰로 수술 부위에 감염 및 욕창이 발생하였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되었다. 또한 수술동의는 하였으나 수술에 따른 후유증,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받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내원 시 극심한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신청인과 가족들이 수술적 치료를 원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타과 협진 및 검사를 하였으며, 수술 중에도 척수 신경 감시를 시행하며 수술을 진행하였다.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신청인의 소인이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 1차 및 2차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 3차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5차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와 추후 경과 관찰, 전원의 적절성 · 수술 후 욕창 발생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심한 척추 시상면 불균형 시 변형이 유연하지 않은 경우 충분한 교정각을 얻기 위하여 변형 교정을 위한 절골술이 필요하며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였으므로 절골술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1차 수술 후 발생한 하지 불완전 마비 악화의 일차적 원인은 흉요추 이행부에서의 척추경 나사못의 부정 위치(malposition)로 사료된다. 그러나 신청인의 척추 모양이 기저질환과 변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에서도 척추경 나사못이 척추경 내외측으로 삽입될 확률이 32%로, 수술 전 이미 고관절과 슬관절의 근력 약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수술 전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변형 교정술 후 신경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의 욕창 위험도 평가, 예방 활동 및 욕창의 치료 부분에서 부적절한 면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수술 후 감염에 대한 수술예방적 항생제의 사용도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또한 수술부위 상처에 대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균배양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신청외 병원에 전원하였으며 경과를 고려할 때 전원이 늦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수술동의서의 내용은 대체로 적절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청인의 자필서명이 확인된다. 현재 신청인이 호소하는 하지마비와 대소변 장애는 수술 후 발생한 마미증후군의 증상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에 관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당시 신청인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술 결정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큰 점, 이 사건 수술에 있어 신청인의 신체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불완전 하지마비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신청인에게 발생한 그 외 다른 악결과인 하지마비와 대소변 장애 등에 관하여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합의하고 추가적인 분쟁의 확대를 원치 않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 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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