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 30대 후반으로 신장경색, 고지혈증의 과거력이 있다. 항문출혈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직장경검사상 4도 치핵을 진단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마취하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근치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후 고혈압으로 혈압강하제, 진통제 등을 투여 받았으며, 자가배뇨 없으며 복부팽만이 확인되어 단순도뇨 시행받으며 경과관찰하였다. 자가배뇨를 힘들어하며 하복부 팽만감 지속되어 단순도뇨 반복시행, 고혈압으로 혈압강하제포함 약물 투여, 좌욕 등 보존적 치료 후 입원 4일 차 퇴원하였다. 퇴원 2일 뒤 수술 후 항문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S상결장검사, 혈액검사, 농축적혈구 투여 후 입원하였으며 자가배뇨를 힘들어하며, 복부팽만이 있어 단순도뇨를 반복하였다. 자가배뇨 힘들어 하며 입원 2일 차 유치도뇨관 삽입(잔뇨량 750cc 측정)하며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고혈압으로 혈압강하제 투여 및 항문출혈경향 확인 후 입원 4일 차에 유치도뇨관 제거 후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양안 아바스틴 주사 시행 후 다음 날 경과관찰을 받았다. 주사 시행 2일 후 고혈압으로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이후 입원하여 혈압조절, 요실금 증상에 대해 비뇨의학과 협진 및 약물투여 등을 받았다. 입원 16일 차 척추 MRI 상 경미한 디스크 탈출소견을 보였으며 마미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약물 투여를 포함하여 보존적 치료 후 입원 29일 차에 퇴원하였다. 이후 요실금 증상으로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척추마취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감각이상 및 운동능력 저하, 배변장애, 성기능장애로 현재까지 계속 치료중이다. 고혈압도 수술 후 발생하여 계속 치료 받는 중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은 신장경색 기왕력이 있어 신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척추마취 및 치핵수술 후 출혈, 통증, 배뇨곤란이 있을 수 있으며 배뇨곤란은 치료 과정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생각된다. · 수술 및 마취의 적절성 · 처치 및 퇴원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재입원 후 치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척추마취 후 현재 불수의적인 근운동, 배뇨와 배변기능 저하, 요실금, 성기능 저하, 하지 감각이상, 하지 운동기능 저하 마미증후군에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청인에게 시행된 척추마취의 어떤 요인이 마미증후군을 가져왔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척추마취 중 천자하는 바늘에 의하여 신경이 손상받았다면 신청인이 마취 중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였을 텐데 그러한 기록이 없고, 마취기록에서는 뇌척수액의 출혈소견이 없었으며, 척추마취 직후 영상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신청외 병원의 척추 MRI 소견을 바탕으로 한 신경외과의 견해는 척수원추에 신호변화가 보여 마미증후군의증(r/o)으로 생각되나, 해당부위는 L1-2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척추마취부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드문 합병증이지만 척추마취 이외에는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 종합하여 보면, 척추마취 후 발생한 마미증후군의 10만건당 0.3~1.2명에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진단이 되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척추마취 후 마미증후군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신경학적 및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혈종에 의한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감압술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 가바펜틴 등의 약제를 투여한다. 신청인은 척추마취 후 일주일이 지나서 지속적이고 호전되지 않는 배뇨장애를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진은 마미 증후군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척추마취에 의한 합병증 외에는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우며,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한 요속검사 및 잔뇨 측정 결과에서는 배뇨기능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수술 및 마취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마취 중 고혈압에 관해서는 마취중 혈압 상태를 고려할 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소견을 보인다. 그러나 고혈압과 관련하여 처치한 기록을 마취기록지상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에 관하여, 수술·마취 이후 신청인의 배뇨곤란 및 하복부팽만감 호소에 대해 요정체로 의심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요정체의 경우 척추마취 후 평균 7~8시간 이후 자가 배뇨가 가능한 상태가 되지만, 신청인의 경우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던 5일 동안 배뇨곤란 및 하복부팽만감을 호소하였고 호전되는 양상이 없었다면 요정체에 의한 증상이 아닌 척추마취와 관련된 마미 증후군 등 다른 원인을 의심하여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관련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이 수술 후 출혈로 인해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한 당시 여전히 배뇨 곤란과 하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였음에도 그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비롯한 MRI 등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 증상에 대해 척추마취 이외에는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비정상적 혈압상승과 그에 따른 망막신경 등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혈압과 마미증후군과의 관계에 대해 관계 문헌상 확인되지 않고, 과거 신청인의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이 고혈압 전 단계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망막 신경 등 손상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성이 부족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조정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쟁 해결 을 위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