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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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70대로, 요관 종양, 혈뇨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비뇨의학과 외래에 내원하여 수술을 계획하였다. 이후 전신마취하 로봇보조하 우측 신요관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조직병리검사결과상 유두상피세포 암종, 고등급-국소 편평세포 분화가 확인되었다. 이후 가스 배출, 유치 도뇨관 및 JP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방광조영술상 누출없음이 확인되고 퇴원하였다. 이후 요로조영 CT 상 간 낭종, 신낭종 외에 특이소견 없음이 확인된다. 이후 추적관찰 과정에서 두 차례 요로조영 CT 검사를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비뇨의학과 외래 내원 시 신청인은 신장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사전 동의 없는 신장을 제거하여 신기능이 저하되었다. 피신청인 로봇보조하근치적 신장요관절제술 전 수술방법에 대하여 사전 설명하였다. · 수술전 처치 및 진단,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우측 요관암 치료를 위해 근치적 신장요관절제술(요관암 수술의 원칙적인 수술법)을 시행받았기 때문에 우측 신장을 제거함으로 신장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한쪽 신장 적출 후 남아있는 신장 하나로 생활하는데 신장기능의 이상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후유증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건강한 사람이 한쪽 신장으로만 살아가는 경우는 생체 신장이식 공여자에게서 많은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인정되는 결과는 건강한 사람이 한쪽 신장을 기증 후 10년 이상의 장기 추적검사에서 특히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가 높은 비만의 남자, 60세 이상의 고령 기증자에서 단백뇨의 발생과 고혈압, 당뇨병의 발생이 동일한 나이의 일반인에 비하여 증가한다는 의견이 임상에서 인정되는 상황이며, 신부전증으로 진행될 위험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측 상부 요관암(UTUC, Upper Tract Urothelial Carcinoma)에 대하여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신기능 이상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담당 의료진은 수술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설명 미실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쪽의 신장적출술 후 남은 한쪽의 신장으로만 살아갈 때 추적검사에서 수년 후 단백뇨나 고혈압의 발생빈도는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수술 후 암에 대한 추적검사와 더불어 신장기능에 대한 검사와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수술 전·후 신장절제에 대한 설명 없이 신장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술 후 1년여 동안 신장 한 쪽이 없는 것을 모른 채 생활을 하던 중 진료를 받던 중 신장이 하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에 대하여 특별히 부적절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수술 후 1년여 동안 정기적인 검사 등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음에도 신장절제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설명의 제공에 관한 기록이 부족해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의료행위 시행 당시 신청인은 70대 초반으로 신청인의 나이,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적절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점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의 경우 신청인에게 미치는 결과가 중대하므로 수술 후에도 요양지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제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술 후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할 것 을 권하였으나, 당사자 모두의 동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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