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20대(초산)로 임신 확인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다. 임신 38주 4일 새벽 조기양막파수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태아 안녕 검사(NST)가 시작되었고, 태아심박수 120~160회/분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입원 시 태아 안녕 검사 결과는 moderate reactive하고 태아심박수 저하 없었으며, 산소공급, 태아 안녕 검사 지속 시행되었다. 내진 시 양수가 흐르며 붉고 묽은 핏물이 나와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수술실로 이동하였다. 태아심박수 140~150회/분 확인되고, 활동성 출혈 소견 없었으며, 여러차례 척추마취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전신마취를 시작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하였다(출생 몸무게 2.84 kg, 1분 아프가 4점/ 5분 아프가 7점). 출산 당시 태반의 20% 정도 박리된 소견 있었고 활동성 출혈 및 수술 중 출혈로 인하여 듀라토신 사용되었다. 신생아 출생 시 울음이 없어 자극하면서 앰부마스크를 통해 산소공급이 시행되었고, 심박동수 80~90회/분 확인 후 심장마사지 3분 시행, 심박동수 110~120회/분으로 회복되었으나 자가호흡이 미약하여 기관삽관을 받았다. 신생아의 자가호흡은 있으나 산소포화도 80~85%로 저하되어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 후 기관내관으로 앰부배깅하며 구급차 통해 신청외 병원1으로 전원 되었다. 신생아는 신청외 병원1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주산기 가사상태 및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으로 치료 3주 뒤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외 병원2에서 추적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중이며, 환아는 심한 뇌병변 장애로 진단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의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전후 태동 검사, 마취 등의 처치가 지연되어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뇌성마비)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환자 태동 검사 및 마취를 비롯한 분만 전후 조치는 적절하였고 술기상 과실이 없다. · 산전 관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제왕절개 분만 전 처치의 적절성 · 분만 후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에 대한 입원 전 산전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환아의 뇌병변장애는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다만, 태아감시장치가 분당 3cm가 아닌 1cm라 단기 변이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태반조기박리 의심하고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척추마취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긴박성을 무겁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척추마취를 시도하였고 수술 시작 후 일반적으로 약 10~15분 후 분만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술 과정에서 분만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생아의 뇌병변장애와 피신청인 병원의 의학적으로 적절하다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에 대한 산전 관리는 적절하였으나, 전신마취 후 태아 만출까지 통상의 경우보다 긴 시간이 지연되어 그로 인한 태아의 뇌 손상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태반조기박리 의심하 응급수술 준비과정에서 당시 상황에서 마취방법과 진료과정상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분만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신청인과 환아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특히 환아의 연령, 신청인들의 향후 환아에 대한 보호와 육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20대(초산)로 임신 확인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다. 임신 38주 4일 새벽 조기양막파수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태아 안녕 검사(NST)가 시작되었고, 태아심박수 120~160회/분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입원 시 태아 안녕 검사 결과는 moderate reactive하고 태아심박수 저하 없었으며, 산소공급, 태아 안녕 검사 지속 시행되었다. 내진 시 양수가 흐르며 붉고 묽은 핏물이 나와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수술실로 이동하였다. 태아심박수 140~150회/분 확인되고, 활동성 출혈 소견 없었으며, 여러차례 척추마취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전신마취를 시작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하였다(출생 몸무게 2.84 kg, 1분 아프가 4점/ 5분 아프가 7점). 출산 당시 태반의 20% 정도 박리된 소견 있었고 활동성 출혈 및 수술 중 출혈로 인하여 듀라토신 사용되었다. 신생아 출생 시 울음이 없어 자극하면서 앰부마스크를 통해 산소공급이 시행되었고, 심박동수 80~90회/분 확인 후 심장마사지 3분 시행, 심박동수 110~120회/분으로 회복되었으나 자가호흡이 미약하여 기관삽관을 받았다. 신생아의 자가호흡은 있으나 산소포화도 80~85%로 저하되어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 후 기관내관으로 앰부배깅하며 구급차 통해 신청외 병원1으로 전원 되었다. 신생아는 신청외 병원1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주산기 가사상태 및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으로 치료 3주 뒤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외 병원2에서 추적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중이며, 환아는 심한 뇌병변 장애로 진단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의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전후 태동 검사, 마취 등의 처치가 지연되어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뇌성마비)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환자 태동 검사 및 마취를 비롯한 분만 전후 조치는 적절하였고 술기상 과실이 없다. · 산전 관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제왕절개 분만 전 처치의 적절성 · 분만 후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에 대한 입원 전 산전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환아의 뇌병변장애는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다만, 태아감시장치가 분당 3cm가 아닌 1cm라 단기 변이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태반조기박리 의심하고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척추마취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긴박성을 무겁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척추마취를 시도하였고 수술 시작 후 일반적으로 약 10~15분 후 분만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술 과정에서 분만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생아의 뇌병변장애와 피신청인 병원의 의학적으로 적절하다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에 대한 산전 관리는 적절하였으나, 전신마취 후 태아 만출까지 통상의 경우보다 긴 시간이 지연되어 그로 인한 태아의 뇌 손상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태반조기박리 의심하 응급수술 준비과정에서 당시 상황에서 마취방법과 진료과정상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분만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신청인과 환아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특히 환아의 연령, 신청인들의 향후 환아에 대한 보호와 육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