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30대로, 4년 전 국외에서 삽입한 루프 제거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후 자궁경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 전 검사(초음파, 혈액검사, X-ray)를 받았다. 2일 후 다시 내원하여 자궁경으로 루프제거 후 발생한 복통으로 입원 치료를 시작하였다. 입원 1일 차 복통이 지속되어 진단적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자궁전벽, 직장자궁오목의 농 액체 소견에 대하여 세척 및 배액관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복통, 고열, 복부 X-ray 상 장폐색 소견에 대해 항생제, 진통제로 치료하다가 입원 5일 차 배액관이 막혀있는 것을 확인하여 제거 시에 많은 양의 노란색 분비물 배출 및 기복강 소견으로 신청외 병원에 전원되었다. 전원 후 촬영한 복부 CT 상 많은 양의 기복강, 다부위 액체저류 동반, 소장 천공과 연관된 범복막염 소견으로 개복하 소장절제&연결술(R&A)을 받았다. 이후 혈소판 수치 증가 소견에 대해 경과관찰하며 입원치료를 지속하다가 입원 13일 차 퇴원하였고, 수술부위 상처, 혈소판 증가증에 대해 외래 추시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시술 전 검사상 이상 없으며, 루프제거술은 간단한 수술이라 하였으나 제거 후 복통 발생 및 다음날 진단적 복강경 수술 시 고름, 염증을 확인하였음에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았고, 전원이 늦어져 염증이 악화되어 반복적인 수술을 받게 되고 흉터가 남았다. 피신청인 간단한 수준의 자궁내시경하 루프제거술이었으며, 장치는 잘 제거되었다. 수술 직후 호소한 극심한 통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퇴원을 하지 못하고 진단적 복강경을 시행하였다. 항생제 투여 후 장 마비가 풀리기를 기다리던 중 장 천공이 의심되는 순간 전원하였다. · 자궁경하 루프제거 시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루프를 제거한 적응증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경우 임상적 실천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복통을 호소하는 신청인에 대해 진단적 복강경을 시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수술 후 발열이 있는 상태에서, 배액 검사나 일반혈액검사 혹은 횡격막을 포함한 단순복부사진 등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원인 확인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사료되며, 복강경 수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루프제거술 시행 전 장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장 천공의 원인은 루프제거술이나 진단적 복강경 내지 염증의 진행으로 인한 장벽의 염증성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소장 천공과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는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된다. 결국 진단적 복강경 후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발열의 원인에 관한 확인 노력이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천공 의심 직후 전원한 점에서 전원지연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적절한 경과관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장 부분절제 및 연결술 등의 처치를 포함한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 사료되지는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수술 후 발열이 확인되는 등에 대한 원인 감별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중심으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당사자들로서도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를 원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정 금원을 지급함으로서 신청인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고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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