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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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 20대의 비임신 상태이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을 받은 과거력 있는 자로,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가다실9 3차 근육주사를 시행하였다(1차 주사 및 2차 주사를 받아왔음). 가다실 접종 뒤 발생한 좌측 팔의 저린감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CT 결과 특이 소견 없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진단 하 퇴실하였다. 이후 좌측 팔의 통증, 부종, 저린감, 손가락 색깔 변화를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통증 조절 후 익일 외래진료 계획하였다.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시행한 신경전도검사 결과 좌측 요골(橈骨)신경 신경장애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하였다. 이후 좌측 요골신경 신경장애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신경전도 검사결과 좌측 요골신경 신경장애(호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좌측 팔의 부종, 저린감, 변색 소견으로 (의증)정맥혈전 진단하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하였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마지막 외래 내원 기록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후 가다실 주사 후 발생한 좌측 팔의 변색 및 아린 통증을 주소로 신청외 병원 신경통증클리닉 외래에서 추시하며, 복합부위통증중후군 I형으로 진단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예방주사 시 간호사의 실수로 말초신경이 손상되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백신 접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과실 없이 완료하였고, 가다실 주사의 자체적인 부작용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고도 보기 어렵다. · 가다실9 주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가다실9 주사 후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요골신경병증 소견 확인 후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수술기록지에서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 이용’ 내용이 확인되고, 조직검사결과 에서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진료가 이루어진 약 6개월간 가다실9주를 각 접종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신청인은 가다실9주 접종의 적응증이 된다고 사료된다. 이 백신을 상완의 삼각근에 근육주사하였다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제출된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기록상 ‘탄력붕대 적용 후 얼음찜질 교육함’ 내용이 확인되고, 가다실9 주사 후 치료 및 경과관찰에서도 피신청인 병원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 되지 않는다, 추정 가능한 검사를 시행하고, 신경손상 시 사용할 수 있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처방하였 으며, 이후 증상 호전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외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최종진단은 (주상병) 복합 부위통증증후군 I형으로 확인되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이 아니므로 주사행위로 인한 말초신경의 손상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된다. 다만, 가다실9주 주사액에 의한 미세한 손상에 의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I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관계 문헌에 따르면 신경 손상의 여부를 떠나 단순 혈관외 약물 유출이나 혈관 카테터 유치 또는 근육주사만으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분쟁 대상이 된 주사 접종 시 종전 두 차례의 접종 시와는 달리 찌릿한 느낌과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인정이 가능해 보이는 점, 신청인이 호소하는 좌측 팔 전체의 색 변화, 부종, 통증, 감각저하, 가운데손가락의 떨림 등은 전형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의 증상이고, 신청외 병원은 이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으로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신청인의 증상은 이 사건 주사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점, 감정결과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주사액에 의한 연부조직의 미세한 손상으로 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사와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사행위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향후 치료비, 그간 의료행위의 내용, 이 사건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고려하여 적정 금원을 지급하고 상호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할 것 을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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