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백내장 검사 및 오른쪽 눈에 초파리가 보이는 증상으로 신청외 병원(안과 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양안 N1 C1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나안시력 우안 0.5, 좌안 0.4-, 안압(IOP)은 우안 13, 좌안 13, 수정체(Lens)는 우안 C3 N3 P2, 좌안 C4 N3 P2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일 (좌안)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을 받았다. 이후 1달 후 시력 우안 0.8, 좌안 0.8이고, 그로부터 다시 1달 후 신청인 시력은 우안 0.8, 좌안 0.8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이후 신청외 병원2에 내원하여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우울감, 불안감, 후회스러운 감정 등으로 약 1년 넘게 계속 상담 및 약물 처방 등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부터 빛 번짐, 초점이 안 맞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물도 복용 중인 상태로, 단초점으로 변경하는 수술에 대하여 2차 소견을 듣기 위해 신청외 병원3(안과)에 내원한 이력이 있다.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4(안과)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시력 우안 0.9, 좌안 1.0으로, 밤과 낮에 발생하는 빛 번짐 등의 증상으로 인공수정체교체술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백내장 수술(다초점인공수정체) 이후 시력의 질 저하, 불편함의 원인, 이후 치료내용 등에 대해 설명, 검사 후 재평가하도록 계획되었다. 신청인은 이후 지속적으로 신청외 병원3(안과)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 중이며, 시술 8개월 후 시력 우안 0.8, 좌안 1.0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현재 인공수정체교체술을 받았으나 빛 번짐 및 색감 차이로 밤에 외출과 운전이 힘들다고 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이 수술을 원치 않았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권유하는 등 부적절한 수술을 받았고,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으며, 수술 후 부작용과 불편감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다초점렌즈로 교체술 시행을 받았으나 불편감이 지속되고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이 백내장 진단 및 시력 불편감을 호소하여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시력 회복 및 각종 검사에서 안과적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빛 번짐 등의 불편감은 수술 전 설명하였다. · 양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다초점인공수정체는 상을 여러 초점으로 망막에 맺게 하여 근거리 및 중거리, 원거리를 보게 하는 원리로 밝은 빛이나 야간에 빛번짐이 생길 수 있으며, 대비감도 감소로 인해 시력의 질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 신청인은 백내장 수술 후 양안 빛 번짐, 달무리처럼 보이며, 색감이 다르게 보이고, 침침하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증상 등으로 신청외 병원3(안과)에서 (좌안) 인공수정체교환술을 받았고, 이후 (우안) 인공수정체교환술 시행 후 단초점인공수정체가 삽입된 상태이며 시력은 양호하게(우/좌 0.7/1.0) 유지되고 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후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세는 다초점인공수정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피신청인 병원의 백내장 진단과 수술과정 및 경과관찰 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은 본 환자 초진 당일과 익일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수술에 앞서 신청인이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수술 전 신청인에게 다초점렌즈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설명은 이루어졌으나 설명의 시기 및 정도가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치료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수술에 있어 렌즈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렌즈의 장단점이나 특성, 나아가 선택 가능한 렌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은 렌즈의 종류나 내용, 그에 따른 장단점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이 부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확인이나 증명이 어려운바 이는 진료 전체에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피신청인은 감정결과 및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앞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비방, 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 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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