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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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 60대 후반으로, 수 년 전 좌 이하선 종괴로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목 CT 결과 좌 이하선 천엽 종괴 및 중심침생검 시행상 호산성세포, 림프구성 기질 일치 와르틴 종양이 확인되었다. 이후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관찰 중 목 이물감, 목 종괴로 이비인후과에 재내원하여 수술을 계획하였다.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전신마취 하 좌측 이하선절제술(Lt. parotidectomy) 수술 소견상 좌 안면신경 광대 분지(zygomatic branch) - 잘림(sacrificied) - 그 외 보존됨(preserved), 이하선(Parotid) 주변 림프절(LN) 함께 절제가 확인된다. 수술 후 야간에 좌측 눈 감기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인공눈물을 처방하였다. 왼쪽 턱부분 무감각해지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재활의학과 협진상 좌 말초성 안면마비 House brackman grade IV 확인되며, 이후 배액관 제거 후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외 병원에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좌측 안면마비가 확인되었다. 또한 불완전한 주름, 눈 감김, 우측 입술 편위가 확인되고, 이비인후과 외래 내원 시 좌측 눈이 아직 쳐지고, 입주위는 많이 회복되는 소견이 확인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안면 신경재건 또는 성형술을 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좌측 귀밑 침샘 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좌측 눈이 작아져 보이고, 수시로 눈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이다. 피신청인 좌측 이하선 절제술 중 안면신경의 절단은 수술 중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안면신경과의 유착이 심하여 안면신경을 보전하였으나 수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하였다. · 수술전 처치 및 진단, 좌측 이하선 절제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측 안면마비는 이하선절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선 부분절제술 후 안면신경의 직접적인 손상 없이 일시적인 안면마비는 약 15~30%에서 발생하고, 영구적인 마비는 약 1% 미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양이 안면신경에 가깝게 위치하거나,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악성 종양일 경우 안면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수술기록지에서 신경(안면신경 포함)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섬세하게 수행되었음을 수술과정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직병리진단 보고서에서는 제거된 종양에서 편평변성(squamous metaplasia) 및 섬유화 소견을 보인다고 하여 유착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부학적 구조상 이하선에 안면신경이 통과하여 지나가기에 이하선 절제 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의 직접적인 손상 없이 일시적 안면마비는 약 15~30%에서 발생하고, 영구적 마비는 약 1% 미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하선 절제술동의서에는 안면신경에 관련된 합병증을 설명해야 하며, 이 사건 동의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면마비는 1년 정도 경과 한 후에 최종 마비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진료기록에 의하면 좌측 안면마비는 H-B grade III로 이전의 grade IV 보다 한 단계 호전은 되었지만 영구적인 부분 마비일 가능성이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좌측 눈쪽 불편감 호전을 위하여 안면신경 재건 또는 성형수술을 권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에 안면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안면마비 발생은 이하선 절제술 시 안면신경의 직접적인 손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수술 자체의 고유한 합병증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수술 전 처치와 수술의 술기 및 수술 후 경과관찰 처치의 점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수술은 불가피한 수술이었고 후유증이라 보더라도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측 안면 마비는 수술 후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좌측 안면마비는 H-B grade III로 한단계 호전은 되었지만, 영구적 부분 마비의 가능성이 있고, 담당 의료진은 좌측 눈쪽 불편감 호전을 위하여 안면신경 재건 또는 성형수술을 권하였던바, 조정절차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관하여 신청인이 모두 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에 조정신청의 경위와 신청인의 나이, 신체적 소인, 신청인이 지출한 진료비 및 추후 신경 재건 또는 성형수술 비용, 피신청인의 합의의사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이 추후 소송 등에서 분쟁화되지 않고 조기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 할 것을 권하였으나 당사자 모두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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