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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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 후반으로, 2~3년 전 고지혈증 진단받아 1달간 약제 투여 후 호전되어 중단한 과거력이 있다. 몇 시간전 발현된 어지럼증, 구토, 두통 등 증상과 넘어져서 이마부종이 동반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혈압은 240/130mmHg, 맥박수는 72회/분, 호흡수는 18회/분 이었으며 신경계 검사 및 운동능력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머리 CT 및 MRI 검사를 하였고 CT 검사 결과 뇌출혈 및 머리뼈 골절 등 소견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MRI 검사결과 뇌경색으로 판독 기재). 당일 영상검사 결과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혈압 130/80 mmHg, 증상 호전되어 응급실에서 퇴실하였다. 다음날 어지럼증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재내원하여 좌측 얼굴 이상감각을 호소하였다. 머리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상소견이 확인되었다(Small calcified plaques, both distal ICA. Occlusion, left VA.). 소뇌경색 소견으로 입원하여 항응고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심초음파, TFCA 검사 등 실시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전원된 신청외 병원에서 뇌경색에 대한 보존적 치료, 운동실조 및 구음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 시행 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지속하였으나 구음장애, 삼킴장애 우측 손 기능장애 등이 남아 있으며, 경증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구토, 어지럼증,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보행장애) 등 소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MRI 검사 결과에서 뇌경색이 분명했음에도 검사 결과를 오판독하고 급체로 오진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구토, 어지럼증, 낙상 이마 부종으로 내원하였고 MRI, CT 검사결과상 뇌경색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음날 어지럼증 및 구토로 재내원하여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최초 내원 시 외상이 있었으므로 그에 주안점을 두고 진료하였고 뇌경색의 주증상인 안면마비, 구음장애가 없었으므로 뇌경색 진단에는 무리가 있었다. · 응급실 최초 내원시 진단과정 및 진단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응급실 재내원후 진단과정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응급실 내원 시 조치의 적절성에 관하여, 신청인은 몇 시간 전부터 발현된 어지럼증, 구토, 두통 등 증상과 넘어져서 이마 부종 동반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혈압은 240/130mmHg, 맥박수는 72회/분, 호흡수는 18회/분 이었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신경계 및 운동능력은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압이 높아 항고혈압제를 투여하였고, 항구토제 및 수액 주사 등의 치료를 하였다. 뇌 CT 촬영, 뇌 MR 확산 영상이 촬영되었으며, 이후 신청인 및 보호자에게 영상검사결과를 설명하였고, 혈압이 안정화되어 응급실에서 퇴실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과정 중에 MRI 소견에서 좌측 소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응급실 재내원 후 조치의 적절성에 관하여,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다시 방문하였으며 신경학적인 증상(얼굴좌측 느낌 이상함)을 호소하여 입원 조치하였다. 뇌혈관 CT 촬영 및 항응고제 투여, 이후 뇌 MR 확산영상 및 뇌혈관 조영술(TFCA) 촬영과 노바스탄 투여, 보호자와 상의하여 신청외 병원에 전원되기까지 의료행위는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종합 소견으로, 응급실에 첫 내원 당시에는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 뇌경색을 시사할만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어 뇌경색을 진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MRI 소견에서 소뇌 경색의 소견을 보이기에 진단이 지연되어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된다. 다만 영상의학적 판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시기적 요인, 당직의사가 일반외과 전문의였던 점, 또한 적기에 혈전용해제가 투여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에서 뇌경색 이전의 상태로 치료 결과가 귀결될 수 없다는 점 등의 일반적 사정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최초 내원 시 머리 CT 및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MRI 검사 결과 뇌경색 소견을 확인 가능함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신청인을 귀가시킨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의 좌측 소뇌경색의 진단과정과 진단을 하지 못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응급실 재내원 후에는 CT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입원조치 되었고 뇌 MR 확산 영상 및 뇌혈관 조영술(TFCA) 촬영 후 노바스탄이 투여되었으며, 이후 보호자와 상의하여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바 응급실 재내원 이후에는 적절히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현재 뇌병변장애 상태로, 그 원인은 좌측 소뇌경색의 후유증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에서는 진단의 지연으로 인하여 혈전용해제 투여를 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물론, 신청인에게 골든타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다고 하여 뇌병변장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지연과 신청인의 현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약 94,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 을 종결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당사자 모두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이 사건 조정 이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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