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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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30대로, 비만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다. 약 7개월 후 해열진통소염제가 추가되었으며, 1년 5개월 후 약 일부를 분실하여 재처방을 요청 하였고, 이후 외래진료를 지속받았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3차례 약제 일부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일찍 내원하였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약 과다복용이 의심되어 약을 줄여나가도록 권유받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외래진료를 지속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후 기존 약으로는 잘 조절이 안 되어 과다복용하였다고 하였 으며, 다음에도 조절이 안 되면 약 용량을 증량하고 종류를 변경하기로 계획되었다(피신청인 병원에서의 마지막 외래 진료일은 그로부터 약 1년 후임). 한편,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마지막 진료 시기에 즈음하여 신청외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여러가지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병 진단하 정신신경용제 처방과 개인정신치료 를 받았으며, 외래 진료를 통해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신청외 병원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외래진료를 통해 약물을 처방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에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 정신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에 대한 소견서가 발급 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마약 성분이 있는 식욕억제제 과잉 처방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환청, 심한 불안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 조현병 초기에 가까운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복용을 위해 내원하여 약의 효과가 약하다며 여러 번 증량을 요구하였고, 약 일부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았다. 신청인에게 부작용 여부를 물어봐도 부작용이 없다고만 대답하였고, 처방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약물 처방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에게 발생한 상세불명 정신병 및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식욕억제성분 약제에 대한 과잉복용으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약물 유발 정신증(환청 및 망상증상 발현) 및 불안장애는 통상적으로 약물 중단 후 수주에 걸쳐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저에 정신질환 취약성이 있거나 공존 질환으로 정신증 및 불안장애를 앓고 있던 환자에서는 약제 복용이 상태 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러 가지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 정신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단받게 된 원인은 신청인이 실제로 처방받은 약제를 포함하여 여러 약물을 사용하고, 때로는 이를 과다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피신청인의 약물 처방이나 경과관찰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약제 과다복용이 의심되어 약을 줄여나가도록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약의 효과가 약하다며 여러 번 증량을 요구하고, 약 일부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더욱 이른 시기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인인 신청인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와 의료진의 처방행위 또는 처방행위상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약물의 과다복용은 신청인이 약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방문 간격보다 더 많은 용량의 약을 처방받아 자의로 복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1차적 원인은 신청인의 약물 오남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은 과다복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약물 제한을 권유하거나 예정된 방문일에 처방하는 식으로 처방 용량을 조절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좋았을 것이며, 약물 오남용으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4차례 약 일부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재처방을 위해 일찍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과다복용이 의심되어 약을 줄일 것을 권유하였음이 확인된다. 약물을 환자가 처방 약제가 소진되기 전 시기에 내원하여 과량의 약물을 처방받아 갈 때에는 처방제한, 의존 문제, 잠재적 부작용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부작용 여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부작용이 없다고 말한 점, 과다복용이 의심되어 약을 줄여나가도록 권유받고도 약의 효과가 약하다며 여러 번 증량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료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비만치료를 할 때는 환자의 체중, 신장 등 비만도와 건강위험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위 평가를 통해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정확한 용량, 용법에 따라 처방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환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약제는 반복적으로 장기간 처방이 이루어졌는데, 처방약의 특성에 관하여 설명한 기록이 없으며,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약제의 특성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투약에 관한 설명을 적절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4. 처리결과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 할 것을 권하였고 양 당사자는 이를 동의하는 한편, 향후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 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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