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50대로 고혈압, 당뇨, 통풍, 동맥류 동반된 만성 B형 대동맥박리, 근위부 하행 흉부대동맥 치환술, 흉복부대동맥 동맥류 치환술, 척수 경색, 만성 신부전, 폐 혈전색전증, 비폐색성 장간막 허혈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이다. 신청인은 척수 손상(T3)으로 인한 양측 하지 마비로 재활치료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약물치료를 계획하였다. 입원 2일 차 검사한 도수근력평가 결과 상지 Normal/ Normal, 하지 Trace-Poor/Trace-Poor, 경직평가척도 결과 0/0, 기능적 보행 분류 0점, 척수 독립성 지수 41/100점으로 측정되었다. 입원 196일 차 척수 독립성 지수 58/100점, 입원 202일 차 도수근력평가 결과 상지 N/N, 하지 T-P/T-P, 기능적 보행 분류 0점으로 측정되었다. 입원 225일 차 하지 근력 근위부 2/5등급, 원위부 1/5등급으로 평가되며, 입원기간 중 치료실에서 동적 앉기 균형 훈련, 상하지 근력운동, 로봇 훈련, 수중 치료를 진행하였고 독립적 이동이 가능하며 운전 재활을 함께 시행하였으며, 신청외 병원1으로 전원되었다. 약 3개월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운동치료 중 워커 연습을 하다가 치료실에서 주저앉았고 통증이 발생하여 다리 X-ray 검사 결과 양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소견으로 신청외 병원2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외 병원2에 입원하여 다리 X-ray 및 CT 검사 결과 양 근위 경골 골절 소견으로 척추마취하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시행을 받았다. 입원 28일 차에 퇴원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약 3주간 복합운동치료를 받았으며, 작업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는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워커를 이용한 재활치료 중 무방비 상태로 미끄러지며 양대퇴부 골절이 발생하였다. 골절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최근 양쪽 다리의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이 보행에 대한 촬영을 원하여 물리치료사가 앞쪽에서 보행기가 밀려나지 않도록 잡아주며 보호자 없이 보행 중 낙상하였다. 현재 골절 부위는 회복되었고 추가적인 신경손상의 증거는 없으며, 재활치료를 지속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낙상 관련 안전 관리 적절성

주요 쟁점: · 골절 및 수술을 받게 된 원인 · 현재 상태 및 향후 치료계획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재활치료의 방식에 있어 신청인의 의지 및 회복 정도에 맞추어 적절하게 진행된 것이라 생각되나, 운동치료 중 워커 연습으로 인한 낙상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에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단,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보호자가 보행 장면을 뒤에서 촬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지를 못했던 부분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일부 감안하여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낙상 이후의 검사시점, 수술적 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를 위한 전원 과정 등 낙상 후 조치는 의학적으로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며, 수술적 치료 이후 재활치료 시행도 적절하였다. 급성 골절의 원인은 갑작스러운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에 차이는 있으나 주저앉을 때 신청인의 몸무게와 상관된 하중이 집중하면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성별 및 나이를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인 하지 위약의 소견과 동반된 골감소증도 역할을 일부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활치료 과정에서 사고 당일 평상시와 달리 신청인의 요구로 보호자가 신청인 보행 사진 촬영을 진행했으며, 보호자의 신청인 후방 지지가 없어짐으로 인해 신청인이 주저앉으면서 골절이 발생하였기에 의료진의 사고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일 시행한 근전도검사 소견과 약 2년 후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골절 후 진행되는 말초신경병증의 의심 소견은 나타나지 않고, 원위부 근력은 일부 호전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골절 상태의 유합이 잘 이루어지고, 적절한 근력운동 포함 재활치료를 시행하면 현재 상태보다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중추신경계 병변인 척수병증의 후유증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 및 정도의 한계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의 낙상 안전관리에 부적절함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재활치료가 지체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의 현재 상태 및 재활치료의 예후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낙상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일상생활과 재활치료 등에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이 사건 낙상 예방조치가 부족하였던 점이나 당사자 간 합의의사에 관하여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쟁의 확대보다는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양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