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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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 70대로 알츠하이머병, 흡인성 폐렴 등으로 침상 생활을 하는 자이며,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를 통해 요관결석에 대한 요관경하 요관결석 제거술을 받고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피신청인 병원 핵의학 검사실에서 신장 검사(Diuretic Renal Scan, DTPA)를 위해 휠체어에서 옮기다가 낙상하여 수상한 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안면 열상에 대하여 뇌 CT, 안면부 CT,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진료를 받았다. * 참고로,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보호자가 검사를 위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병원측에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넘어질 때까지 병원 직원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고만 있었고 그 결과 낙상사고를 초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신청인측은 이에 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우측 관골 골절에 대한 수술 위해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관혈적 관골골절 정복술(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fracture, O.R.I.F.)을 시행받았고, 외래 추적관찰이 계획되며 퇴원하였다. 이후 뇌 CT 검사를 받고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성형외과 외래진료를 통해 입안 실밥 제거를 시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신청인이 검사를 위하여 이동 중 피신청인 병원 내 검사실에서 병원측 부주의로 낙상사고가 발생하자 귀가 종용 및 치료를 거부하였다. 적시에 치료를 해주지 않아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신청인 검사를 위하여 테이블로 신청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호자는 뒤로 쓰러지고 신청인은 보호자 왼쪽 어깨에 얼굴을 기대면서 넘어졌다. 신청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얼굴이나 두경부가 바닥에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 검사 시 안전관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낙상에 대한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알츠하이머병, 흡인성 폐렴으로 침상생활을 하는 70대 환자로서 비뇨기과 진료 과정에서 신장검사를 위하여 휠체어에서 검사테이블 옮기는 과정 중 낙상하여 안면 열상, 관골 골절이 발생하였다. 낙상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의 하나로, 그 중요성은 국내외 병원 인증기준에 반영되어 있다. 낙상 예방을 위해 환자 접점에 있는 직원교육 및 교육자료배포 및 큰 글씨로 제작한 안내문이나 포스터를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신청인 병원의 낙상 예방지침,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및 부서 낙상사고개선 활동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신청인을 옮기는 중 낙상사고가 일어난바, 이에 관해서는 병원측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이 사건 낙상 발생 후 응급실에 도착하여 안면 열상에 대하여 뇌 CT, 안면부 CT,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후 우측 관골 골절에 대한 수술 위해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관혈적 관골골절 정복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뇌 CT 검사를 받고 신경외과 외래진료 및 성형외과에서 입안 실밥 제거를 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한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인다. 요컨대 관골 골절은 신장검사를 위해 휠체어에서 검사대로 옮기는 중 낙상하여 부딪힌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신청인이 검사를 위하여 핵의학과 내에 입장 후 환자 이송 관련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핵의학과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어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신청인은 고령에 알츠하이머 등의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이므로 낙상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러한 낙상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낙상예방활동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경우 직원이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신청인의 보호자가 신청인 이동에 관하여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검사실에 들어간 이상 피신청인 병원 직원이 안전한 검사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담당 직원으로서는 낙상 발생의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곁에 위치하였어야 할 것이다. 검사실 내에서 신청인을 옮기는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신청인 병원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은 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부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적정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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