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40대로, 5년 전부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식립(#27, #36, #37) 및 치관확장술(#11, #21), 라미네이트 등 처치를 받아 왔다. 파노라마 및 CT 검사를 받고 그 다음 달 #16, 17 치아에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으며, 방사선 검사 후 귀가하였다. 6일 뒤 구강검진 후 급성 상악동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를 포함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4일 후에 #15 부위의 농양에 대해 구강 내 소염 수술을 받고, 6일 뒤 #16, 17 임플란트를 제거받았으며 #15 치아에 대하여 구강 내 소염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우측 상악동 부비동염 진단으로 항생제 등 약물 처방을 받았다. 임플란트 첫 식립 이후 약 1년 뒤,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검사를 받은 후 임플란트 재 식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2개월 뒤 신청외 병원에서도 CT 검사 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나 증상 발현 시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종전 좌측 상하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우측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상악동거상술을 시행 받았는데, 이후 심한 통증과 상악동에서 가래, 농 등이 흘러나와 항생제 등을 복용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어 신청외 병원에서 부비동염 진단하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상악동거상술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상악동염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하여 5년 전, 하악좌측 구치부, 4년 전 상악좌측 구치에 대하여 각 임플란트 매식술과 보철치료를 시행해서 신청인이 만족하였고 #16, 17 치아가 결손 상태여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구두동의를 얻고 상악우측 구치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전 CT,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로 수술 부위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하였고, 상악동거상술 시행 시 막을 손상시키는 등의 술기상 과실은 없었다. 시술 후 감염은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진단 및 치료계획 및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16, 17 치아는 사건 15년 전 발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사건 당시 첫 파노라마 및 CT 영상에서 #16, 17 부위의 우측 상악동 함기화가 진행되어 있으며 상악동에 특별한 병리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16, 17 부위에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여 보철수복을 하려는 치료계획은 적절하였고 술전 상악우측부위의 치석 제거도 적절하였다. 다만,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유도재생술과 임플란트 식립술의 기록은 있으나 식립과정에 대한 진료기록과 수술 직후의 CT 영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파노라마영상 및 구내 치근단 방사선 영상만으로는 수술과정의 적절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임플란트 식립 6일 후 내원하였을 때 구강검진 후 급성상악동염으로 진단하여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처방을 하였고 #15주위 농양에 대하여 소염 수술을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6, 17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상급의료기관에 의뢰서를 발급하여 전원한 것은 적절하였다. 한편 임플란트 식립술,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에 관한 객관적 설명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신청외 병원1, 2에서 각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우측 상악동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술 전 CBCT에서 상악동염 소견이 없었는데,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이후 급성 상악동염이 발생하여, #16i, 17i 임플란트를 제거하였고 신청외 병원1에서 검사한 워터스 영상과 임상검사에서 우측 상악동염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이는 상악동거상술, 골이식술, 임플란트 식립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여부는 제출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급성 상악동염은 임플란트 주위 염증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 일반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상악동염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임플란트 시술 중 직접적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는 아니하나, 식립과정 관련 진료기록과 수술 직후의 CT 영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의료진의 기록과 추시자료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하여 상악동염의 증상이 발현된 후의 경과관찰과 추후 처치 및 전원의뢰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술,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의 침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그러한 객관적 설명과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기록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받아 보관하여야 함에도 구두설명만을 한 것은 동의절차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기록이 없어 이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설명의무가 미흡하였던 점을 종합 고려하여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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