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피신청인 병원(치과의원)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하 하악 좌측 제1 뒤어금니(#36 치아)를 발거받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1차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을 받았다. 다음날 #36 치아 부위 소독, 5일 뒤 발사 및 항생제, 진통제 등 약처방을 받았고, 3일 뒤에는 항생제, 진통제 등 약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1차 수술 1개월 뒤 #36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재식립술(2차 수술)과 골유도재생술을 받았고, 당일 삼차신경통으로 진단되어 스테로이드제 등을 7일 처방받았고, 이후 뉴론틴을 복용하며 3개월 동안 경과관찰을 받았다. 신청인은 2차 수술 4개월 뒤 #36 부위 임플란트 3차 식립, 발사 등 받은 후 3개월 후 #36 보철을 위한 최종 인상, 1개월 후 임플란트 보철물을 영구 접착 받았다. 신청인은 최종 인상 전 신청외 병원1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파노라마와 CBCT 검사 등을 받았고, 임플란트 영구 접착 후 신청외 병원2(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검진 후 상세불명의 삼차신경장애, 최종노동력상실 3.3%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36 치아에 대한 염증 치료 없이 무리하게 1차 수술을 진행하여 임플란트 고정체가 빠지게 되어 이를 다시 재식립하는 2차 수술을 받게 되었다. 또한 2차 수술 중에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깊게 삽입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고 이에 대한 처치 또한 소홀하였다. 피신청인 1차 수술 전 설명과 같이 최선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임플란트 수술 중 신경손상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다. · 진단, 치료계획, 임플란트 치료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임플란트 관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36 치아의 만성복합치주염 상태에 관한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36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및 골유도재생술(1차 수술)에 관한 적응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2차 수술 시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재차 #36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는데, #36 고정체가 하악관에 침범된 양상이 관찰된다. 따라서 골유도재생술과 임플란트 식립 과정(2차 수술)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손상 발생에 대하여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나 가바펜틴 성분의 항경련제인 뉴론틴 처방은 통상의 조치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36 치아 발치와 함께 이루어진 임플란트 식립 및 1차 수술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2차 수술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자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치조신경관의 위치 및 구조 등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추가적인 다툼보다는 이 사건 상호 양보와 이해를 기반으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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