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등 시행 후 치아 발거 및 임플란트 식립술 등이 계획되었다. 약 1개월 후 CBCT 영상 검사, 좌측 상악동 거상술 및 #26, 27 치아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다음 날 신청인은 코로 뭔가 흐르는 느낌이 있고 상악동 쪽으로 소리도 나고 입으로 넘어오는 거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CBCT 영상 검사 후 약 처방 등을 시행하였다. 2일 뒤 신청인은 소리 나는 증상은 괜찮고, 냄새나 흐르는 건 여전하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CBCT 영상 검사 및 우측 상악동 수술 부위 뼈 이식재 제거, 약 처방 등을 시행하였다. 2주 경과 후 증상 변화 없으며, 흐르는 듯한 증상이 똑같다고 하여, 의료진은 CBCT 영상 검사와 약 처방 등을 시행하였다. 1주일 뒤 말할 때 울리며, 양쪽 다 뚫려있어서 양치할 때 코에서 물이 나오며 증상이 여전하다고 하여, 피신청인 치과병원 의료진은 CBCT 영상 검사와 #16, 17 치아 부위 뼈 이식, 약 처방 등을 시행하였다. 다음 날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 치과에서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받았고 수술이 계획되었다. 이후 신청외 병원 치과에 입원하여 상악동 누공 폐쇄술과 상악동 근치술을 받은 후 다음날 퇴원하였다. 1개월 후 신청외 병원 치과 의료진은 CBCT 영상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16 치아 고정체 식립, 이후 기타 부위를 진료하였다. 약 5개월 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 치과에서 #16i 등 인상 채득을 받았고, 이후 맞춤형 지대주 연결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 장착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상담 시 상악동염에 대해 안내받은 사실이 없고, 염증 상태가 심각하였다면 치아 14개 발치 계획과 임플란트 치료계획을 변경해서 상악동염 치료 후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했다. 14개 치아 발치 후 예정되었던 임플란트 식립을 전부 완료하지 못하여 4개의 치아는 결손 상태이며 향후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피신청인 신청인은 내원 당시 좌·우 상악동염으로 문제가 있었고, 구강 상악동 누공 발생은 치아 발치의 문제보다 상악동염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치료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어서 상급병원에 진료의뢰하였고, 수술 후 상악동 치료가 잘 되어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까지 완료하였다. · 진료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의 발치,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뼈 이식술 전에 진단 목적의 CBCT 영상이 확인 되지 않고, 진료기록에서 #16, 17 치아 발거와 상악동 거상술, 골 재생술의 수술 과정 및 수술 소견이 구 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약 2개월간의 경과관찰 및 처치과정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발치동의서(구강 악안면 외과 수술에 관한 사전 설명)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 로 ‘구강-비공 누공 혹은 구강-상악동 누공’이 명시되어 있다. 신청인에게 발생한 우측 구강-상악동 누공은 #17 치아의 발치 과정 또는 뼈 이식을 동반한 상악동 거상술 과정 또는 수술 후 치유 과정에서 염증에 의한 상악동 점막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최초 발치 전 콘빔CT 검사 등을 통한 상악동염 유무 확인 절차가 없었으며,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하기보다는 약물치료를 통해 염증이 감소된 후에 임플란트 시행하였더라면 더 나은 치료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감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한 점, 치료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이를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상당부분 아쉬운 점, 이 사건 악결과로 인하여 신청인은 향후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적절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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