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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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60대로 피신청인 병원(치과의원)에서 발치 부위의 수술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임플란트, 뼈 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의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일 #26 치아 발거, 기타 부위 진료를 받았다. 1개월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26, 27 치아 상악동 거상술, 뼈 이식,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고, 10일 뒤 발사(stich out)를 받고 기타 부위 진료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26i, 27i 2차 수술과 보철을 위한 인상 채득을 받았다. 1개월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26i 27i 보철물을 임시장착 받았고, 2일 뒤 전화로 #26i, 27i 부위 저작 시 통증 호소,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에서 #26i, 27i 보철물 교합 조정(가이드 조정) 등을 받고, 이후 기타부위 진료를 받았다. 수개월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악 스케일링을 받았다. 신청인은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2년 뒤 신청외 병원1(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축농증 진단으로 항생제 등 약 처방 받았고, 이후 검진을 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식림 시술 후 3년 뒤 #26i, 27i 크라운이 탈락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파노라마 영상에서 #27i 고정체와 지대주가 상악동 안에서 확인되어, #27i 임플란트 제거가 의뢰되었다. 다음달 신청외 병원2 치과에서 CBCT 검사를 받고 #27i 고정체와 지대주 제거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5개의 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5개 중 4개가 빠졌고 그 중 왼쪽 윗어금니 임플란트는 뿌리가 상악동을 뚫고 들어가 부비동염을 일으켰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상악뼈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시술 당시부터 2년 이상 저작과 구강 청결에 대하여 여러 번 설명하고 주의를 주었으나, 신청인이 잘 따르지 않았으며, 상악 죄측 제2 대구치의 임플란트가 상악동에 삽입된 것을 확인하고 의뢰서를 작성하여 상급병원에 진료의뢰하였다. · 상악 좌측 상악동 거상술, 뼈 이식술,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보철물 장착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치료계획은 통상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 한편 진료기록에서 #26i, 27i 부위 상악동 거상술 및 뼈 이식,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에 관한 수술 과정과 골질의 상태 및 초기 임플란트 고정력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임플란트 식립 수술 당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이 제출되어 있으나 영상 속성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26i, 27i 부위를 명확히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철 수복 진료 과정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26i 27i 보철물 장착 후 ‘약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주의하며 기타부위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나 #26i 27i 부위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수개월 후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실행한 전악 스케일링 및 신청외 병원1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전반적 구강 내 검진 시에도 #26i 27i 부위에 관한 별다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데, 약 2주 정도 후 #27i 고정체와 지대주가 크라운으로부터 분리되어 상악동으로 함입되어 내원한 사실로 보아서,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에게 상악동과 관련된 후유증(상악동에 임플란트 빠짐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 확인된다. 임플란트의 10% 미만이 임플란트 수명 기간 중 여러 형태의 부작용을 보이는데, 신청인에게 발생한 #27i 상악동 내로의 함입 및 좌측 상악동염의 원인으로는, 상악동 거상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골이식재 흡수 또는 감염, 임플란트 고정체의 골 융합 실패, 국소적인 임플란트 주위염, 특정하기 어려운 좌측의 비치성 상악동염의 가능성 등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에게 발생한 #27i 상악동 내로의 함입과 좌측 상악동염은 상악동 거상술 및 임플란트 시술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며, 피신청인 병원의 시술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에 발생하여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전악 스케일링 이후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경과 관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일부 자료 제출이 부족하여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사건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서 합의의사가 있는 만큼 원만히 합의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환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 사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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