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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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신청외 병원1에서 #22, 42 발치를 받고, 1개월 후 피신청인 병원에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CT, 파노라마 촬영, 1개월 후 #22, 42 임플란트 식립, 뼈이식을 받았다. 이후 통증 호소에 따라 1주일 후 #22i, 42i 가철성 임시치아 조정, 실밥 제거, 진통제 등 약 5일치를 처방받은 후, 2일 후 가철성 임시치아 통증으로 교합 조정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치주소파술을 받았다. 그로부터 1개월 후 인상 채득, 5일 후 #22i 임시 보철물 세팅 시 재제작을 원하여 재제작하기로 하였으며, 9일 후 #22i 보철물 세팅 및 #42i도 재제작하기로 하였고, ‘#21 찬물에 시리고 애리다’ 호소하여 지각과민 처치를 받았다. 5일 후 #42i 보철물 세팅을 받았으며, #21 불편하여 먹먹한 느낌을 호소하였다. 1개월 후 전화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3일 후 #21 근관치료를 시작하고, 6일 후 CT 촬영을 받았다. 8일 후 #21 두드렸을 때 통증을 호소, 7일 후지난번과 비슷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등 약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1개월 후 신청외 병원2에 내원하여 #21 통증으로 약 처방을 받았고, 3개월 후 #21 통증으로 내원하여 고름이 잡혀 있는 상태가 확인되어 소독 후 칼시펙스 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3에 #22 임플란트를 위해 내원하여 #22 임플란트를 제거, 1개월 후 #21 레진코어 및 근관치료를 마무리받았다. 1개월 후 신청외 병원4에 내원하였으며, 현재 근관치료 상태는 좋으며 #21 재근관치료로 해소될 것 같지 않으며, #22i에 의한 손상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인접 부위인 #21 치아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그 통증이 잔존하여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었다. 피신청인 시술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의료상 준칙에 위반될 정도의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 인접 치아의 통증은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통증에 대하여 지각과민 처치와 근관치료 등 시행은 시기적절하였다. · #22 치아 부위 임플란트 진료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21 치아 불편 호소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 임플란트 관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2 부위에 식립된 #22i 고정체가 #21 치아의 근단부 1/3과 접해 있거나 근접한 위치에서 관찰된다. #21 치아가 통상적 근관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때, #22i 고정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 및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22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 후 #21 치아 통증의 원인은 피신청인의 #22 부위 임플란트 식립 과정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코피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22, 42 치아 부위의 연조직 치유 양상과 발치, 함몰 부위가 관찰됨에 따라 해당 시술 계획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통증을 처음 호소한 당시와 근관치료를 시작한 당시의 #21 치아의 임상적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3개월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통증으로 내원한 #21 치아 상태가 ‘고름’ 상태로 악화된 점, 통상적으로 근관치료에도 치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22i 고정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 및 이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청인의 #21 치아 통증 호소에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1 치아에 대한 증상 호소에 대한 대처와 경과관찰에 다소간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 진료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으로 신청인이 겪어온 고통이나 향후 치료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은 합의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은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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