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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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60대로 구강검진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치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CBCT 영상 검사를 실시하고, #14, 16 발치 및 #14, #16 근심 부위 임플란트 식립과 #26 발치를 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 #26i 흔들림으로 내원하여 임플란트 나사 조임을 실시하고, 3개월 후 나사 조임, 1개월 후 #26i 보철 지대주의 헥사 부위 파절을 확인하고, 파편 제거 및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권유받았다. 1년 후 신청인은 염증이 있는 것 같다고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후 #26i 치은절제술, 1개월 후 치은절제술, 1일, 4일, 5일, 11일 후 #26i 드레싱을 받았다. 7개월 후 염증이 계속 생긴다고 하여 #26i 치근활택술, 1주일 후 치조골 삭제와 #26i 고정체 제거, 3일 후‘상악동 막이 손상되어 상악동과 연결’된 상태를 확인하고 #26 골유도재생술과 봉합, 5일 후 #26 부위 절개 및 배농, 1일 후 드레싱을 받았다. 1주일 후 피신청인 병원(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악취를 호소하여, CBCT 영상 검사, #26 부위 실밥 제거를 받았다. 다음 날 신청외 병원2 치과에 왼쪽 위 상악동 염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비인후과 협진, 입원하여 좌측 내시경 부비동 수술 후 3일 후 퇴원,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치과,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급성 부비동염으로 1주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후각 검사상 9점(정상: 21점 이상) 측정되었으며 6개월 동안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1년 후 신청외 병원3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1년 후 신청외 병원1(이비인후과 의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은 후, 진료의뢰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부위의 상악동이 개통되었고, 해당 부위에 지속적인 농양이 발생하였으며 견디기 힘든 악취가 지속되었다. 이에 신청외 병원2에 내원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좌측 상악동염이 진단되었다. 이후 좌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 및 급성부비동염으로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이후 후각소실이 발생하여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피신청인 #26 부위의 상악동-구강내 개통은 신청인의 잇몸 상태와 염증 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처치로 치조골 이식은 적절하였다. 부비동 수술을 기왕증인 비중격 만곡에 기인하는 것이고 급성 부비동염은 임플란트 시술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6 치아 발거 및 해당 부위 임플란트 진료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임플란트 관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6 발치 4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술 등을 시행한 후, #26i 보철물 최종 접착과정은 통상적인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6i 흔들림, 다물면 이가 잇몸에 닿는 느낌’으로 내원 당시에 영상 검사, 임상검사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후 #27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 수복 치료 후 #27i 고정체를 제거하였는데, #27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술 및 보철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후 지속적으로 #26i 주위에 염증과 이에 따른 치주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 하기는 어렵다. 특히, #26i 고정체 제거과정 또는 고정체 제거 후에 처치가 충분하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26i 고정체 제거과정 또는 고정체 제거 후에 구강 상악동 누공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좌측 구강 상악동 누공에 의한 치조골 및 상악동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입원 치료받은 급성 부비동염 및 후각저하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상악동 염증 등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우울장애와 피신청인의 진료 과정과의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은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초기 이루어진 임플란트 식립술 및 보철물 최종 접촉과정 등은 통상적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로 보여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로부터 약 3년 후 이루어진 진료과정에 있어서는 감별진단과 원인파악을 위한 영상검사, 임상검사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그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점, 이후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26i 주위 염증 등으로 인하여 치주 치료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진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특히 #26i 고정체 제거과정 또는 고정체 제거 후 처치가 적절하고 충분하였는지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임플란트 식립 및 제거와 관련된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설명의무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이에 이 사건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더하여 수술동의서가 부재하여 그에 관한 적절하고 유효한 사전 설명의무 가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에 더하여 양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합의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피신청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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