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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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약 5년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로, 약 2년 전 왼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병명 하에 침 시술 등 후, 경과관찰 하 이후 같은 치료를 반복하여 받았다. 약 2년 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병명 하에 같은 치료를 반복하고, 추가로 전거근, 오구완근에 자침을 시행받았다. 며칠 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 CT 영상 검사에서 좌측 기흉으로 진단되어 입원, 외과 협진 하에 좌측 폐쇄성 흉관 삽입술을 받고, 흉관 제거 후 퇴원하였으며, 추적 흉부 CT 영상에서 기흉은 완치된 소견으로 확인된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신청인 병원에 기흉 치료 후 숨찬 증상으로 내원하여 한약을 처방받았다. 약 6주 후 기록에 따르면 증상은 개선되었으며, 2차 한약을 처방 받았다고 확인된다.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2개월 간 신청외 병원, 3일간 신청외 병원(한의원), 2일간 신청외 병원(한의원), 1일간 신청외 병원(대학병원), 1일간 신청외 병원(의원)에서 각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받은 침 시술 이후 발생한 기흉, 호흡장애, 기능성 위장장애, 자율신경실조증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받은 어깨통증에 대한 침 치료 후 기흉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자율신경실조증이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한방치료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침 치료로 인한 기흉의 경우 발생시간은 침술 도중, 발침 직후, 발침 후 10분 이내에 발생한다. 연령, 마른체형, 예민한 성격, 만성 경항통,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자연 기흉의 호발조건을 내포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미리 설명하였고, 침 치료 시 문제가 없었다. · 침 시술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침 시술 관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기록에 의하면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병명 하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전과 동일한 치료를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전거근, 오구완근에 자침 추가’에 관한 기록이 있다. 통증 부위, 정도, 관절 가동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검사 내용이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의 증상에 따른 침 시술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자료와 같이 특히 마른 체형을 고려한 침 시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적절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흉강에 근접한 침 시술의 경우, 시술 전에 기흉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외 병원 진료기록 및 CT 영상 소견에 의하면, 신청인은 좌측 기흉 소견으로 좌측 폐쇄성 흉관삽입술 등 후에 기흉은 완치된 소견으로 확인된다. 관계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병원 기록에 기흉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침 시술 이후 기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침 시술과 신청인의 좌측 기흉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수술 목적, 방법 및 과정, 대체 치료 방법,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그 위험성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시술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부조직의 손상 및 이로 인한 증상, 출혈, 신경손상, 통증 등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긴장성기흉가능성 안내라는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일반적인 출혈, 신경손상, 통증 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동의서나 동의에 관한 서명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감정결과 역시 침술 시술 과정의 적절성과 시술 전 늑골 위 침술 시 기흉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이 신청인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침술 시술을 받아 온 환자로, 환자 및 의료진 모두 만연하게 장기간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받아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사고의 경위, 피신청인 의료진의 과실 정도, 신청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소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피신청인이 적정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 할 것을 권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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