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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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고당시 60대로 목디스크 수술, 골다공증으로 Vit D, 칼슘복용 복용 후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으로 호전 확인), 과거 급성위염 1회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이후 신청외 병원(대학병원1) 응급실 내원, 일주일 전부터 얼굴이 노랗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은 뒤 신청외 병원(의원) 경유하여 내원하였으며,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Total bilirubin 9.8, direct bilirubin 8.7, AST(GOT) 4026, ALT(GPT) 2071, GGT 199, HBsAg (-), Anti-HBs (+), Anti-HCV (-), HAV IgM (-) 결과, CT 검사에서 간경화 의심 소견(Surface nudularity of the liver, suggesting liver cirrhosis) 및 총담관 확장[Boderline dilatation of the CBD (~ 6.5 mm) without detectable obstructive lision] 등의 소견 확인되었으며, 당시 신청외 병원(대학병원)에 간파트 의료진 부재로 다른 신청외 병원(대학병원2)으로 전원하였다. 이에 따라 전원된 다른 신청외 병원(대학병원2) 응급실에 황달을 주소로 내원 당일 입원하였으며, 독성간염(Toxic hepatitis) 진단하 수액 및 항생제, 복수에 대하여 알부민과 이뇨제(Lasix) 투여 받으며 입원가료 후 퇴원하였고, 이후 외래 경과관찰 받았다. 진단서(대학병원2)에 따르면 담즙정체를 동반한 독성 간질환, 다른 진단서(대학병원1)에 따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Toxic liver disease with cholestasis, Liver cirrhosis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열성탈모로 탕약, 물리치료, 외용제를 통한 치료 받았으나, ① 탕약 복용 후 이상증상(소화불량, 오한, 구토, 체중감소, 전신황달 등) 발생, ② 이상증상 호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약 복용 강요 및 전원, 상급병원 진료 등 조치 하지 않아 증상 악화되어 조기치료기회 상실, ③ 탕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 등 설명이 전혀 없었고, ④ 독성간염, 간손상, 간경화 진단 받고 이로 인한 피부 증상 및 지속적이 간 치료를 위해 많은 손해를 입었다.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 지루성 두피염 및 탈모 호소하여 한약 처방하였으며, 복용 관련하여 주의사항, 부작용 예방을 위한 설명하였다. 해당 약제는 간손상을 유발하였던 이력이 없는 약제로, 복용 이후 간염이 발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약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한약처방 및 조치의 적절성 · 한약 처방 관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진단 및 치료계획에 관하여, 제출된 제반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지루성 두피염 및 탈모를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초진 방문했는데, 초진 시 과거력(목디스크 수술 이력, 식도염 등)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열성탈모 진단하 한약 처방 및 침 치료 등을 받았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처방전 참조 시 처방된 한약재의 용량은 통상적 범위로 판단되며, 주요 간손상을 흔히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어 처방 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개별 약재는 처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 1년 반 정도의 장기간 동안 혈액 검사 등과 같은 한약에 의한 간손상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나 경과관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약재의 용량과 구성을 참조 시 간손상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장기복용에 따른 불편감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약물 복용 중 복용의 어려움, 소화기계 불편감 등을 호소하였다면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기왕증과의 관련성을 우선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겠으나,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간격이나 횟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라면 다른 질병과의 감별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 및 상급의료기관의 전원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수치 상승, 간경병 등의 원인에 관하여, ①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황달 및 AST, ALT 등의 간수치가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한 점, ② 피신청인 병원에서 한약 복용 전인 건강검진에서 신청인의 간수치가 정상 소견이었고, 약제 유발성 간염의 가능성 이외에 급성 악화를 일으킬만한 바이러스성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등 다른 원인이 대부분 배제된 점, ③ 독성 간손상 진단척도(RUCAM score)에서 7점 내지 8점(가능성 높음)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간경화 및 간수치 상승 등은 다른 원인보다는 한약에 의한 약제 유발성 간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제출기록 및 치료 경과 설문지에 의하면 해당 기간 매 방문마다 신청인의 탈모 관련 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황 등에 대해 피신청인 한의원이 비교적 상세하게 경과 관찰하여 기재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약 1년 반 정도의 장기간 동안 혈액 검사 등과 같은 한약에 의한 간 손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진찰, 경과 관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약재 용량과 구성을 참조 시 간 손상 등의 합병증 유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장기 복용에 따른 불편감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료진으로서 고려하였어야 했으며, 피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전 지점에서 10년간 처방되어 온 한약으로 한의학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처방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간 손상을 염두에 둔 복약 지도 및 여러 성분의 약제가 혼합되어 만들어지는 한약 특성 등을 포함한 복용 지도를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청인은 한약 복용 과정에서 오한, 복부불편감, 구토, 체중감소 등 이상증세 호소와 약제 변경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조치가 없었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소화불량 증상만으로 간질환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주장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복부 불편에 대한 수 차례의 호소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고, 그렇다면 적어도 몇 차례의 진료 시점에는 신청인에게 위염 등과 관련하여 내과 진료를 권유하거나 진료의뢰 혹은 상급의료기관에 전원 조치 등이 적극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약과의 겸복을 금지하는 내용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도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치료 및 약제 복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한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장기간 한약 처방에 있어 경과관찰 및 조치, 설명에 관하여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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