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은 사건 당시 90대로 심방세동, 뇌경색 병력이 있던 환자이다. 망인은 좌측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10일 전부터 기립 시, 보행시 좌슬통이 심해진다고 하였고, 우측 요통,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으로 최근 1주일 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다. 사지의 통증, 무릎관절로 진단하고, 침치료, 관절강침술, 약침치료, 습식부항, 경피경근온열치료 등을 시행 받았다. 이후 망인은 좌측 무릎 부종, 통증 악화로 신청외 병원(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무릎부위 부종으로 흡인검사에서 농 같은 분비물 20cc 배액되어, 무릎관절 감염성관절염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이후 전원된 신청외 병원에서 좌측 무릎 열감, 발적 있었고, MRI 검사 등 시행 후 항생제 주사 치료, 전신마취 하에 무릎관절의 상세불명의 화농성 관절염,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수술(좌측 슬관절 관절경 이용한 세척술 및 활액막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혈액검사, 항생제 치료 등 받았고, 통증이 지속되나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고 듣고, 다른 신청외 병원(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전원된 신청외 병원(요양병원)에 재활 및 약물치료 위해 입원하였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해 유치도뇨관을 삽입 받았다. 입원 중 또 다른 신청외 병원 외래 내원하였고, 당시 혈액검사상 CRP 0.97 mg/dL 측정되었다. 이후 발열, 오심, 구토 등이 있었고 패혈증 진단되어 주사 항생제 승압제 적용하였고, 혈압 저하되어 다른 신청외 병원(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후 다른 신청외 병원(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중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내원 전 특이사항이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에 수 회 내원하여 치료 후 감염성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술 및 거동이 불가해지면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 후 무릎에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지만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으로, 신체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감염이 혈류를 통해 전파되는 혈행성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무릎 통증에 대한 한방치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좌측 무릎 열감 및 부종 등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침치료, 약침 치료 시 필요한 설명 및 설명의 사실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심방세동, 뇌경색의 기왕력이 있는 자로서, 좌측 무릎통증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무릎부위(독비혈) 침치료, 부항치료(자락관법), 약침치료(자하거약침) 등을 시행하여 적절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망인의 왼쪽 무릎 열감 및 부종에 대하여 증상에 따른 한약제제(가감활락단)를 제공한 것도 적절하였다. 인과관계에 있어, 좌측 무릎 화농성 관절염의 원인은 좌측 무릎에 무릎부위(독비혈) 침치료, 부항치료 (자락관법, 출혈 후 부항기 부착), 약침치료(자하거약침) 등을 시행한 것은 좌측 무릎 화농성 관절염과 한방치료와의 시간적 및 사항적으로 관련성은 있으나, 당시 90대인 망인의 나이 및 전신상태 등을 고려 하면, 화농성 관절염의 원인이 모두 한방치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우측 요관결석 및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추정되며, 심방세동 및 급성신장손상 등이 병발하였다. 고령 및 기왕력에 따른 전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였다. 종합 소견으로, 망인은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과정에서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령 및 기왕력으로 전신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한방 진료행위의 선택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병원의 한방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치료를 받기 전까지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거나 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치료 전 화농성 관절염 발생 부위에 염증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망인에게 이 사건 마지막 치료일 직후 증세가 발생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을 진단 받은 점, 감정결과에서도 이 사건 좌측 무릎 화농성 관절염과 한방치료와의 시간적 및 사항적으로 관련성은 있다고 하는 점, 환자 이웃에 의해 거동을 못할 정도의 증세가 확인되어 담당의가 직접 망인의 집에 방문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시술 이후 감염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료행위와 화농성 관절염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침술치료 전 망인에게 침술치료의 내용 및 필요성, 침술치료 이후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망인은 당시 고령으로, 의료적 지식이 많지 않은 노령 환자이므로 침 치료 등에 대하여 가벼이 여기고 감염 등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면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설명과 소통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여지는 있다. 이에 이 사건 의료행위의 선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한방 의료행위와 악결과 간의 시간적· 부위적 근접성, 설명과 소통의 내용에 관하여 추가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조정 신청 전 당사자 간 구체적인 합의 진행을 하여 온 점이 인정된다. 이에 조정절차에서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참작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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