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60대)은 말라리아 예방약은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2017년 5~6월 아프리카 여행 후 일주일 뒤부터 39 ℃ 이상의 고열, 오한,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되어 ○○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7년 6월 11:12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발열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말라리아 검 사상 양성 소견을 보여 항말라리아제를 경구 투여받고 같은 날 19:56경 감염내과로 입원조치 되었다. 망인은 입원 후 같은 날 21:00경 섬망 증상을 보이다 21:30경 의식변화(기면), 빈호흡(24 회/분), 빈맥(108 회/분) 등 이상소견을 보여 처치실로 이송 조치되었고, 21:50경 산소포화도 가 저하되는 양상을 보여 앰부 배깅, 기관내 삽관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23:07경 심정지가 발 생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다음 날 00:3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열대열원충말라리아로 기재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내원 당시 중증 말라리아로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방치되었으며, 말라리아의 치사율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배부되는 아테순에 대한 치료법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내원 이후 말라리아에 대한 적정의 처치를 다 하였으며, 내원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서 도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 전원의 필요성

주요 쟁점: ○ 아테순(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 치료법의 필요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아프리카에 2주간 여행 후 귀국하여 발열이 있었음에도 발열 4 일 후에나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말초혈 액검사를 시행 확진하여 경구 항말라리아 제제인 말라론을 투약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급격 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아프리카를 다녀왔고 열대열 말라리아 항원 양성 결과가 나와 열대 열 말라리아를 예측할 수 있었고, 검사상 중증 말라리아 소견이 있었음에도 조기에 주사제 항 말라리아를 준비하여 투약하지 못한 조치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내원 시 이미 중증 열대열 말라리아의 소견을 보였고 혈액검사상 단위 용적당 원충수가 100,000 /uL 이상 인 경우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바, 이 건 망인의 경우 206,400 /uL로서 당일에 주사제를 투약하였다 하여도 예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 유무 망인은 2017년 6월 11:12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말라리아 의심으로 같은 날 14:09경 진단검사가 처방되었고, 말라리아 의증으로 같은 날 15:40경 경구 항말라리아 약제 인 말라론이 투여되었는바, 통상의 진료 과정 및 말리리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 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진단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 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말라리아 치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경구용 항말라리 아 약제를 투약할 수 있는바,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준비되어 있 으므로 약제준비 시간 및 전원하여 실제 치료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경구용 항말리아 약제 투여 자체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망인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검사상 혈소판 14,000 /mm3(정상:150,000~400,000 /mm3), BUN 42 mg/dl(정상: 8~21 mg/dl), Creatinine 1.79 mg/dl(정상: 0.5~1.0 mg/dl) 및 bilirubin 4.8 mg/dl(정상: 0.4~1.5 mg/ dl)의 혈소판감소증 및 경도의 급성 신손상의 소견이 있어 중증 열대열 말라리아로 판단되고, 중증 말라리아는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 투여가 원칙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말라리아 진단 후 조기에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를 준비하여 망인에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었 으나, 이에 대한 부분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가 당 일 망인에게 투여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발열 시작 4일 만에 내원한 중증 말라리아 환자였다 는 점을 고려하면, 중증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는 예후가 나쁘고 의식 소실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주사제 투약으로 회복하였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 위 피신청인 병원 과실과 망 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기회 상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병원 의료진의 보다 더 배려 깊은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신청인들 이 입은 아픔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명하고, 금 100,000원 상당의 조의용 꽃 다발을 신청인의 자택에 보내며,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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