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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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70대)은 고혈압, 당뇨병,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부정맥, 치매, 간성뇌증, 혈관절증의 병력 이 있으며 뇌경색으로 와파린 투약 중이며, 2021년 3월 혈전제거술 받은 과거력이 있다. 당시 망인은 2주 전부터 혈관절증 소견 으로 복용 중이던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한 상태로, 혈색소 6.8 g/dL로 떨어져 상부위장관내시경 및 조직 검사 후 퇴원하였다.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68/25mmHg, 맥박 83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8℃ 측 정 및 혈색소 7.0 g/dL, 평소보다 진한 흑색변을 본 상태였으며, 복부 CT 검사,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를 시행받았다. 내시경검사결과, 출혈 없는 위궤양 소견으로 PPI 주사(소화성궤양용제), 수혈 진행하였고 이 후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하였다.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진통제, 해열제 투약 시작하였고, 입원 당일 감염수치(CRP) 9.07 mg/ dL, 특정 백혈구(Procalcitonin) 2.02 ng/mL 확인되었다. 환자는 다음 날 새벽에 다량의 설사가 있었고, 지속적인 복통 호소에 대하여 진통제 투여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상복부 초음파 시행하였고 감 염수치(CRP) 28.37mg/dL 확인되었으며, 궤양으로 인한 천공 의증 또는 허혈성 장염 의증으로 복부 CT 검사결과 허혈성 장염 소견으로 수술이 시행되었다. 수술 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인공호흡기 치료, 승압제, 지속적신대체요법 및 약물치료 하였으나, 장 허혈로 인한 패혈증 쇼크, 심한 대사성 산증으로 고용 량 승압제 투약에도 혈압 유지가 어려우며, 다장기부전(심장, 간)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틀 뒤 사망 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의 복통 호소에도 진통제, 해열제 투여 외에 적절한 검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 허혈증을 위궤양으로 오진함으로써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응급실 입원 당시 시행한 복부 CT상 복부 혈관 협착 소견 외에 혈관의 폐색 또는 장 허혈 소견은 없었던 상태였고, 고령 및 여러 기저질환으로 의료진 또한 어찌할 수 없었던 결과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하였다.
주요 쟁점: · 진단의 적절성 ·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있었고, 복부 CT 결과 상장간막동맥에 심한 협착은 있으나 장 허혈 소견 없이 측부혈관 발달 양상과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관찰되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에서 급성 위궤양과 위궤양 출혈로 진단 후 치료한 것은 적절하였다. 망인은 말기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 고 있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이미 상장간막동맥의 협착이 있는 등 장 허혈의 위험요소가 많았다. 또한 장 허혈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고 입원 당시 복부 CT에서 장 허혈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입원 당시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임상적으로 말기신부전증,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및 치매 등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은 복부 CT를 시행한 지 2일 만에 재검사를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수술 위험도가 높은 여러 기저질환이 있고 장 허혈은 사망률이 50~70%로 보고되고 있어서, 수술 시 기의 지연이 망인의 악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상적인 위궤양에서 나 타나는 것보다 심한 복통을 환자가 호소하고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여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 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 시행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장례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229,97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입원 당시 복부 CT 검사결과, 초기 복통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즉시 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입원 초기 단계를 지 나 망인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관련 약제의 효과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구체적인 감 별 진단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 지연 을 인정하더라도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나이 및 질환의 내용, 담당 의료진이 망인의 내원 당시부터 행한 검사와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망인의 사망에는 기저질환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고 전형적인 장 허혈증 증상이 없었던 점, 수술 시 기의 지연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 사건의 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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