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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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80대)은 고혈압, 알츠하이머 치매, 안정성 협심증 과거력 있으며, 2022년 2월 경피적 내시경위루술 받았다. 2023년 5월 망인은 발열 및 가래 증상으로 흉부 CT와 복부 CT 결과 기관지염, 경미한 장마비 소 견, 요로감염 진단되었다. 이후 항생제 투약 등 치료와 경과관찰 시작하고 위루관(14 Fr)을 통해 식이를 진행 하려 하였으나 피딩백 크기가 맞지 않아 식이가 중단되었다. 입원 8일 차 오전 위루관이 빠져서 보호자가 다시 삽입했다고 하여 주치의가 회진 시 재삽입하기로 하였다. 당 일 정오 상부위장관내시경 시 위 전정부 소만과 대만 부위에 점막 발적이 관찰되어, 대만 전벽측으로 위 루관 재시술하고 원래의 위루관 위치로 삽입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기존 tract이 막혀 다른 위치로 위루관 을 재삽입하였다. 망인은 당일 자정 즈음 토혈하였고 산소포화도 96%, 의식변화 없어지고 혈압은 130/80 mmHg, 맥박수는 102회로 측정되어 위루관 세척 2차례 실시하여 배액 없음을 확인하였고 산소포화도 89~91%로 산소 분당 3L 투여 이후 혈색소 저하되어 전혈 수혈 시행하였으며, 백혈구 24,080/UL(참고치 4,000~10,000/UL)로 상승 소견 보이며 산소포화도 측정되지 않아 마스크로 교체하여 산소 분당 15L 투여 하면서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중환자실에서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연결하였고 혈압 측정되지 않아 노르에피네프린 투여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보호자 면담하며 위루관은 빠진 tract 따라 재삽입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항혈전제 투여 중임에도 시술 시행하였으며 혈색소 수치로 볼 때 출혈보다는 토혈 후 흡인으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보호자들은 연명치료중단에 동의하였고 망인은 당일 저녁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루관이 빠졌을 때 애초 시술한 병원으로 전원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술기 미흡으로 기존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절개하였으며 환자가 복용하던 약물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술을 진행 하여 출혈이 발생하여 토혈,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위루관이 빠지고 tract이 막혀 있어 재시술하였고, 항혈전제사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중단 후 시술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형성된 tract 교체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상황 이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환자 상태 변화 있어 적절히 조치하였으나 급하게 경과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 경피적 내시경위루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산소포화도 저하에 대한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토혈, 산소포화도 저하 및 상태 악화와 사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위루관 재삽입을 포함한 시술 과정이나 시술 후 발생한 위장관 출혈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 였다고 판단된다. 위루관 재삽입 시술 후 발생한 토혈은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시술 관련 합병증으로 판 단되며, 2023년 6월 초 혈액검사결과 나타난 감염과 관련된 패혈성 쇼크로 인한 상태 악화가 사망의 주 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위험 내시경 시술인 위루관 재삽입 시술과 관련된 설명과 동의서가 필요 했다고 판단되나 의무기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금 61,68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내시경 시술 전후 항혈전제사용 임상 진료지침’에는 항혈소판제를 시술 5~7일 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삽입시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으나,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공급도 가능 했던 당시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재삽입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을 중단하고 고위험 시술 관련하여 설명과 동의서 취득해야 했는데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였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애초 저위험이라 예측되었던 시술이 고위험 시술로 변경되었다면 항혈소판제제 중단이 선행 되는 등 위 임상 진료지침 규정에 따라야 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시술을 진행한 점, 고위험 침습적인 시술 전 반드시 망인의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점, 위루 관삽입 시술의 합병증으로 위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위출혈이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의 보호자들은 위루관 교체와 관련하여 애초 위루관 시술을 하였던 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였으나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술하다가 망인의 사망까지 이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과 조정절차에 나타난 쌍방 당사자의 의견 및 절충 가능성, 망인 나이 및 이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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