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60대)는 약 30년 전 양측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았고 가슴에 이상 증상 호소하며 2021년 3월 피신 청인 병원 성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우측 유방의 경우 구형 구축이 있고 좌측 의 경우 생리식염수가 흡수된 양상으로 판단하고 재수술을 계획하였다. 같은 해 6월 말 환자는 피신청인 병 원에서 유방확대 재수술을 받았으며, 양측 피막제거, 조직검사 받은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날 소독 후 배액관 보유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수술 후 6일 경과 후 배액관 및 실밥 제거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1개월 경과 후 양측 모양이 다르다고 하였고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경과 좋은 상태임을 설명하였다. 수술 후 4개월 경과 후 부종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에서 부신우연종에 대한 호르몬 대체치료 중이라고 하여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약 중단하고 부종 상태는 경 과관찰 하기로 하였다. 환자는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손 부종 증상으로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 다. 수술 후 13개월 경과 시점인 7월에 환자는 우측 유방 양측 끝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느낌과 통증, 좌측 아래쪽 통증, 비대칭 등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였다. 3개월 뒤 환자는 우 수근부 건 초염 상병명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관절 및 뼈의 이상소견은 없으며 림프관 및 정맥 순환장애 로 인한 증상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유방확대 수술 시 술기 미흡으로 비대칭, 보형물이 흘러내리고 작아지면서 굳어지는 느낌과 고통이 지속되었으며, 고통을 호소하였을 때 이를 간과하여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피신청인 유방확대 재수술 이후 비대칭과 구형 구축의 재발은 10~15%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 으로 환자의 경우처럼 과거 수술의 흉터가 많이 발생하여 피막 절제술을 시행해야 할 때는 조직의 손상이 발생하여 발생 가능성이 더 큰 합병증이다. 정상적인 유방에서도 양측의 유방이 크기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환자는 현재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비대칭이 심하지 않다.

주요 쟁점: · 수술 및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환자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의 수술 전 여러 진료과의 협진을 거쳐 진행하였고, 수술과정과 이후 경과관찰 등에 피신청인 병원의 과 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환자는 이 사건 수술 후 보형물이 흘러내리는 느낌, 비대칭, 구형 구축, 의 이상증세를 호소하고 있는데, 보형 물이 흘러내리는 느낌은 전체피막을 제거하여 넓은 부위의 피하반흔을 치유하는 과정 중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호전된다. 환자가 주장하는 비대칭의 경우 제출된 사진으로 판단하였을 때 재수술이 필요한 정 도의 비대칭이 아니며, 구형 구축은 이러한 유방확대술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2022년 7월 △△병원 흉부 CT 영상에서 양쪽 유방 보형물의 크기, 위치 모두 대칭이고 크기와 위치 역시 적절하게 관찰 되고 있다. 한편 손 부종의 경우 임파선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유륜절개로 시행하였기에 해부학적 관련성이 떨어지며, 2021년 10월 내분비내과에서의 검사결과 및 △△병원 검사상에 서도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시술 전에 작성되고 환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통증, 염증, 감염, 파열, 구축, 비대칭 등의 내용을 설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30년 전 유방확대수술로 인한 재 수술이라 과거 수술 과정에서의 흉터가 있어 피막절제술 등이 예상되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 조직의 손상이 발생되어 비대칭과 구형 구축 재발이 높은 경우라고 한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이러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환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당사자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을 두루 존중하여 분쟁을 조기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절차의 취지,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이 사건 수술 후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겪은 고통을 위로하는 뜻에서 위로금 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종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그 액수는 1,000,000원이 적정하다고 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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