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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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망인(남/40대)은 2012년 뇌졸중 진단받고 약물(pregrel) 복용 중 이었으며, 2018년 11월 ○○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의심 소견으로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위 내시경 및 위 초음파 내시경 검사에서 조기위암 진단하에 로봇 위 근위부 절제술(totally Robot-assisted proximal gastrectomy DTR)을 받았으며, 조직병 리 검사에서 위식도 접합부암(gastroesophageal junction carcinoma) 소견으로 확인되었다. 수술 3일 후 16:00경 X-ray 검사 다녀온 뒤 배액 양상이 담즙양상(bile color)으로 확인되고, 빈맥 및 복통이 악화되어 CT 검사 계획을 취소하고 분합부 누출 의심 소견으로 응급 수술 계 획하여 수술실 이동 후 마취를 위한 후두경(laryngoscope) 소견에서 구강(oral cavity) 및 기 도(airway)까지 담즙색의 위장관 내용물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적극적 흡입(suction) 후 마취 및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소견에서 공장회장접합부 2 mm 천공이 확인된 것이 기재 되어있고, 수술 종료 직후 호흡기내과 협진하여 기관지 세척술(bronchial toileting) 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 타과협진,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약물조절하며 혈압 모니터링 등 환자 상 태에 대해 집중 감시를 받았으며, 체외막산소공급(ECMO)에서 지속적 낮은 순환혈액량이 확 인되어 수혈 지속하면서 집중 치료하였으나 저체온, 피부 색상변화 등 상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로봇 위 근위부절제술 과정에서 잘못으로 전기소작기에 의한 소장 천공이 발생,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직후 배액관 색변화나 활력징후 이상 없었고, 수술 3 일째 소장 천공 확인된 것은 이 사건 수술과정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 3일째 배액 관의 색 변화가 있어 곧바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차 수술시 튜브에 의한 식도-공장 문 합 부위의 손상 위험성 때문에 비위관을 삽입하지 못하였으므로 흡인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과실이라 할 수 없고, 곧바로 기관 삽관 등 적절한 처치하였음에도, 정상인과 달리 위와 같은 망인의 기존 병력이 소장 천공 및 흡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 1차 수술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2차 수술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차 수술시 발견된 손상 부위는 1차 수술 당시의 직접적 수술 부위가 아닌 소장 천공이며, 이 에 대한 원인은 의료인이 수술 도중 인지하지 못한 경미한 장손상이 발생하여 3일 뒤 지연 천 공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위가 수술 문합부위가 아니고, 해당 부위의 기왕증이 없었고, 수 술부위와 손상부위가 인접한 점, 수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된 점, 해당 부위가 손상될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1차 수술로 인해 손상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차 수술의 마취기록지에 복부 통증으로 인해 앉은 채로 수술실에 입실하였으며, 마취 유도 중 산소포화도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마취 직전 시 입안에 위액 다량 확인되어 흡인하면 서 기관내 삽관하였다. 이후 비위관 삽입하였고, 비위관 통한 흡인에서도 다량의 위액 확인되 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술 후 진행된 호흡기내과 협진에서 마취도중 장내용물 흡 인 이벤트가 있었고, 흡인성 폐렴이 의심 된다는 내용을 참조하면, 마취도중 기도흡인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수술 후 장 마비 및 불충분한 금식시간 등이 관여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차 수술 시 발견한 소장 천공과 함께 기관 내 흡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이 진행되어 패혈증 쇼 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우리 원 감정 소견,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건대, ①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수술 후 3일째 진통제 복용하였음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았던 점, 담당 의료진이 수술 후 3일째 응급 수술 진행하는 중 소장 천공 확인한 점, 해당 부위 손상은 수술 이후 새로 발생한 점, 망인 뇌경색으로 항혈전제 복용중이기는 하나 천공된 부위가 망인 의 기왕력과는 관련 없고, 이 사건 수술 부위와 인접한 점, 해당 부위의 손상이 이 사건 수술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소장 부위의 지연성 천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과정상 과실로 발생 한 소장 천공과, 2차 수술 당시 비위관 삽입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기도 흡인이 흡인성 폐렴 으로 진행,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및 2차 수술 전 동의서상 인접장기 손상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 포함되어 있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5,835,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일실수입: 금 379,607,000원 책임제한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수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한 인접 장 기 손상의 가능성, 망인의 기저질환 및 수술로 인한 면역상태가 이 사건 악결과에 미쳤을 가능성, 망 인 위암 초기 단계로 위암으로 인한 기대여명 단축은 어렵다고 보여지나, 뇌경색으로 인한 기대여명 은 단축될 가능성,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정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에 나 타난 제반 사정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 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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